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 및 국적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기용품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의 동물
- 사슴뿔, 뼈, 동물피 분말등의 동물성 생산품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고기 및 소세지
- 햄, 육포, 장조림, 쇠고기 액기스 통조림등의 가공육류
-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
- 알 및 알부민, 난백(황)분 등의 알가공품
검역지정품목
동 물 |
동물성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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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구비서류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됨.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ml 이상)가 기재되어야 함.(단, 90 일령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국가인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만 기재)
*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관: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10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고양이를 수입할 때는 추가 증빙이 요구된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 바람.
수출검역 구비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반입하는 국가의 요건에 맞는 기타 증명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의 국가에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 바람.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생과실(망고, 파파야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풋콩류, 호두나무열매(탈각된 것 제외), 벼종자, 고구마, 고추, 감자 등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 묘목 및 분재류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곤충 포함)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류
위 식물 또는 물품의 용기, 포장
* 수입금지품은 폐기․반송 됨
- 이식용 : 수산동물(정액, 란 포함)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 : 살아있는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동물 : 어류․패류․갑각류․두족류․성게류․해삼류․미색류․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