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FIR을 통과하거나 인천 FIR 내에서 비행하려는 모 든 항공기는 ICAO 비행계획양식에 따라 작성된 비행계획 을 제출해야 한다.
인천 FIR 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전에 비행계획을 인근 공항 항공정보실 또는 군 기지운항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비행계획은 항공교통본부(대구비행정보실) 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FIR내로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FIR 경계선 통과 최소 1시간 전에 항공교통본부(대구비행정보실) 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비행정보실)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
전화 : 053-668-0431, 0432
팩스 : 053-668-0441
항공고정통신망 : RKDAYOYX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행정보실전화 : 032-880-0250, 032-590-0432
팩스 : 032-889-5906
항공고정통신망 : RKRRZQZG
※ 단, A593항공로를 경유하여 비행할 경우 위에 명기된 항공고정통신망 주소 외 RJJJZQZX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반복비행계획서의 이용은 국내선에 한한다.
전화 : 053-668-0256
팩스 : 053-668-0277
새로운 비행편의 삽입과 현 비행편의 삭제 또는 수정 과 관련한 영구적인 성격의 변경사항은 수정목록의 형 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목록은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최소 6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공기 형식, 후방난기류범주, 순항속도 및 순항고 도와 관련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성격 의 변경은 각 비행편에 대해 출발 30분 이전에 가 능한 신속히 출발비행장을 관할하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순항고도의 변경에 관해서는 항공 교통업무기관과의 최초 교신 시 무선통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항공기 식별부호, 출발비행장, 비행로 및 목적비행 장의 갑작스런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일의 반복비행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비행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반복비행계획으로 제출된 특정비행편이 비행계획에 명시된 이동개시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것이 라고 운영자가 판단할 경우 출발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ATS)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된 비행계획이 IFR 비행인 경우 이동 개시 예정시간을 30분을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또는 VFR 비행인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될 때에는 비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기 제출된 비행계획은 취소하여야 한
다.
변경 사항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출발 후 IFR 비행은 관할 관제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VFR 비행은 무선 주파수 126.90 MHz, 135.725 MHz, 250.80 MHz, 258.50 MHz 또는 317.550 MHz를 이용하여 대구 비행정보실에 통보해야 하며, 교신이 불가능 할 경우 인접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비행 계획 변경을 통보 받은 관제기관은 대구 비행정보실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