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계 |
기 간 |
비 고 |
시범운영 |
‘17.7.20 0100~’18.1.4 0059(KST) |
1.4.4.5 비적용 |
정상운영 |
‘18. 1. 4 0100(KST)~ |
변경 시 항공고시보 발행 |
적용 시간
적용구역(섹터, 공항 등)
사유
내용
GDP (Ground Delay Program)
GS (Ground Stop)
AFP (Airspace Flow Program)
MIT (Miles In Trail)
MINT (Minutes In Trail)
Re-Route
기타 필요한 정보
단 계 | 내 용 | 비 고 |
1단계 | CTOT/CLDT 배정 | |
2단계 | SLOT 교환 | CTOT/CLDT 배정 후 20분내 교환 |
3단계 | CTOT/CLDT 확정 |
국내 출발항공기 : 비행시작 최소 2시간 전
인천FIR 진입항공기 : 인천FIR 진입 최소 2시간 전
비상항공기(불법 간섭항공기 포함)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
수색?구조 항공기
국가원수 탑승항공기
기타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 항공기(군용기 포함)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우)41059
전화 : 053-668-0453/0454
팩스 : 053-668-0465
E-mail : atcc@korea.kr
항공고정통신망 : RKDAZAZX
항공기 운영자는 RVSM 공역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항공기 등록 국가로부터 RVSM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RVSM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RVSM 운영을 위하여 관련 등록 또는 운영자 국가로부터 항공기 감항 및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RVSM 승인에 관한 ICAO 아 태지역사무소의 문서 및 정책은 미연방항공청(FAA) 웹사이트(http://www.faa.gov)에 게시되어 있다.
운영자는 RVSM 항공기 감시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항공기 고도유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RVSM 시행에 있어 필수사항이며, 태평양 등록승인감시기구(PARMO)/아시아지역감시기구(MAAR)가 감시결과를 처리할 것이다. RVSM 감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FAA RVSM 웹사이트 또는 PARMO/MAA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기 2.1항에서 언급한 FL290에서 FL410까지의 RVSM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고도로부터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 붙임 1의 양식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무선교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ACAS RA 발생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로부터 승인을 받은 운영자는 상기 2.3.3.1.1항에서 언급한 고도이탈보고서를 수집하여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한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Tel : 044-201-4301
Fax : 044-201-5631
(a) PARMO:
Tel: +1-202-863-2175
Fax: +1-202-862-2398
E-mail: monitor@cssiinc.com
(b) MAAR:
Tel: +66-2-287-8154
Fax: +66-2-287-8155
E-mail: maar@aerothai.co.th
두 개의 독립된 고도측정시스템;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RVSM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의 기능 상실
비행고도 유지 성능에 영향을 주는 난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허가받은 고도로 상승 또는 강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는 배정 받은 비행고도로부터 45미터(150피트)를 초과하여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행고도배정계획 : A593
SADLI |
0°∼179° |
NIRAT |
Remarks |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
→ → → → → |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
CVSM Level |
SADLI |
180°∼359° |
NIRAT |
Remarks |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
← ← ← ← ← |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
CVSM Level |
비행고도배정계획 : A586
RUGMA |
0°∼179° |
CJU |
Remarks |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
← ← ← ← ← |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
CVSM Level |
RUGMA |
180°∼359° |
CJU |
Remarks |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
→ → → → → |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
CVSM Level |
비행고도배정계획 : G203
PSN |
0°∼179° |
KALEK |
Remarks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 → → → → → →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PSN |
180°∼359° |
KALEK |
Remarks |
FL380 FL340 FL300 |
← ← ← |
FL380 FL340 FL300 |
비행고도배정계획 : G339
PSN |
0°∼179° |
INVOK |
Remarks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 → → → → → →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PSN |
180°∼359° |
INVOK |
Remarks |
FL400 FL360 FL320 |
← ← ← |
FL400 FL360 FL320 |
비행고도배정계획 : A582
PSN |
0°∼179° |
APELA |
Remarks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 → → → → → → |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
PSN |
180°∼359° |
APELA |
Remarks |
FL380 FL340 FL300 |
← ← ← |
FL380 FL340 FL300 |
Note.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RVSM 공역 내 고도배정은 단일교차방식 비행고도 할당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ACC간 체결된 협정서에 의한다
항공기의 정상 상승률 또는 강하율 미만으로 비행하지 않을 경우
RVSM 공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평비행을 하지 않을 경우
RVSM 비승인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RVSM 승인 항공기 도입에 관하여는 4.9항 참조);
RVSM 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게 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고장 항공기를 정비 등 필요 조치를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날개 아래에 탑재된 여분의 엔진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기의 사고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등의 수색 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군 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주기: 이 특별절차는 위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서만 의도된 것이며, 정상적인 RVSM 승인절차를 대신한 편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
전화 : 032-880-0288
팩스 : 032-889-5906
Email : g_atcdiv@molit.go.kr
항공고정통신망 : RKRRZQZX
주중 : TGU - APELA
주말, 공휴일 : VASLI - APELA
Offse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인천ACC는 G597(W)/Y697(W) 항공로 상 ANSIM AGAVO를 경유하여 상해FIR(DONVO방향)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ANSIM 지점부터G597/Y697 항공로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5마일 Offset 비행하도록 지시한후 대련ACC로 관제 이양할 것이다.
Offse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종료한다.
인천ACC는 대련ACC로부터 G597/Y697 항공로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5마일 offset지시를 받고 인천 FIR로 입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필요 시 Y644 항공로로의 진입을 지시할 것이다. 인천ACC가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항공기는 offset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5miles Right of G597/Y697 Centerline/Track (Significant Point or Time) Until (Significant Point or Time)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instructions to rejoin cleared flight route or other information)
KARBU로부터 동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G597/Y697/B467/Y437/L51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ANDOL로부터 서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G597/Y697/B467/Y437/L51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인천/김포 공항 착륙 항공기는 KARBU 북동쪽 10마일 지점에서 KARBU로 직선비행 지시 후 서울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KARBU에서 ANDOL방향 항공기는 ANDOL 남서쪽 10마일 지점에서 ANDOL로 직선비행 지시 후 도쿄ACC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3miles Right of Centerline/Track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Y579항공로 상 북동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Y579 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Y579항공로 상 남서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Y579 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제주 공항 착륙항공기는 MAKET에서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상태로 제주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제주 착륙 이외항공기는 MAKET 북동쪽 10마일 지점에서 CJU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김해 공항 착륙항공기는 TOPAX에서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상태로 김해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김해 착륙 이외항공기는 TOPAX 남서쪽 10마일 지점에서 TOPAX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3miles Right of Center Line/Track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A582(Y782)항공로상 남동쪽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만 A582(Y78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6마일 offset 비행
김해 공항 착륙항공기는 A582(Y782)항공로 우측 6마일 offset 상태로 김해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주말만적용)
대구 공항 착륙항공기는 A582(Y782)항공로 우측 6마일 offset 상태로 대구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주말만적용)
후쿠오카FIR 진입항공기는 offset 종료 후, APELA 북서쪽 지점에서 ZAKRO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6 miles Right of Center Line/Track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비행정보구역내 공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 |
보고기관 | |
발생장소 | |
발생일시 (UTC) | |
호출부호/기종 | |
비행고도 | |
Mode C 현시고도/조종사 최종 보고고도 | |
비행고도 이탈 시간/기간 | |
발생원인 | |
기타 교통상황 | |
기타 승무원 의견 | |
비고 | |
ACAS, 난기류 및 우발상황 등으로 인한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 발생상황을 본 양식에 기록하여 다음 연락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Tel : +82-44-201-4301 Fax : +82-44-201-5631 |
비정상상황 시나리오.
다음은 다른 항공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RVSM 전담팀에서 발표한 특정 비정상 상황에서의 관제사와 조종사간 행동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다.
*시나리오 1: 모든 자동 고도제어시스템 고장 (예. 자동고도 유지장치).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최초 조치 | |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 | |
수동조작을 통한 고도 유지가 가능한 지 항공기 성능을 확인한다. | |
후속 조치 | |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있는 공중충돌경고 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 |
주변의 항공기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경고한다.
|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횡적분리, 종적분리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의 제공을 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최저치를 적용한다. |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시나리오 2: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 손실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다른 고도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동 시스템을 자동 고도 제어시스템으로 설정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복성능의 손실을 통보하고 고도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 고도계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시나리오3에 명시된 조종사 조치를 수행한다. |
상황을 인지하였음을 통보하고 계속적으로 감시절차를 수행한다. |
* 시나리오 3: 모든 고도측정장비가 신뢰할 수 없거나 고장이라고 예상될 경우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예비 고도계를 참조하여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항공기에 탑재되었을 경우) | |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경고한다.
| |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고려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고장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경우 상황을 파악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 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 시나리오 4: 200피트를 초과하는 주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 조치 |
정상적인 통합 비교측정기 경고시스템을 통하여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을경우 주 고도계와 예비고도계를 비교하여 문제해결절차를 수행한다.(장비해결절차를 사용한 문제해결) |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작동하는 고도계를 사용 고도유지장치로 연결한다. |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주 고도계의 고장 또는 신뢰성 상실로 판단하고 시나리오 3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
* 시나리오 5: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심한요란(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할 경우
조종사 조치 |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 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 |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경고한다.
|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사항이 있다. |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경우 상황을 파악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