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 1.9   AIR TRAFFIC FLOW MANAGEMENT AND AIRSPACE MANAGEMENT

1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

1.1  일반사항
1.1.1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 “ATFM”이라 한다.) 업무는 항공교통관제 수용능력을 최대화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한 수용능력과 교통량간의 균형을 통하여 항공안전과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1.1.2  ATFM 업무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이하 “인천FIR”이라 한다.) 내에서 제공되며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공항운영자, 항공기 운영자 및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적용한다.
1.1.3  세부 운영 일정

단 계

기 간

비 고

시범운영

‘17.7.20 0100~’18.1.4 0059(KST)

1.4.4.5 비적용

정상운영

‘18. 1. 4 0100(KST)~

변경 시 항공고시보 발행

1.2  운영시설 및 운영시간
1.2.1  인천FIR내 ATFM 업무는 항공교통통제센터(Air Traffic Command Center, 이하 “ATCC”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대구 ·인천지역관제소, 서울 ·김해 ·제주접근관제소 및 인천 ·김포 ·제주관제탑에 흐름관리석(Flow Management Unit, 이하 “FMU”라 한다.)을 운영한다.
1.2.2  ATCC 및 FMU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1.3  흐름관리 시행
1.3.1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흐름관리가 시행될 것이다.
1.3.1.1  악기상, 항행시설 장애 등으로 인한 공역 또는 공항의 비정상상황으로 항공기 수요량과 수용량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1.3.1.2  교통량 증가 등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1.3.1.3  기타 ATCC 또는 FMU에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2  흐름관리는 운항제한이 최소화 되도록 발부될 것이다
1.4  세부 운영절차
1.4.1  실무조정협의회(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Meeting, 이하 “CDM”이라 한다.) 운영
1.4.1.1  ATCC는 항공교통흐름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기상청, 관제기관, 항공기 운영자, 공항 운영자간의 실무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1.4.1.2  CDM은 매일 16시(KST)에 개최되는 정기 CDM과 악기상 등 이벤트 발생 예상 2시간 전 또는 필요시 개최되는 수시 CDM이 있다.
1.4.1.3  CDM 회의 결과는 흐름관리 계획서(AFTM Daily Plan, 이하 “ADP”라 한다.) 및 흐름관리 메시지(ATFM message)로 전파될 것이다.
1.4.2  ADP
1.4.2.1  ADP는 익일 예상되는 흐름관리 내용을 사전 공지하는 것으로 매일 19시(KST)에 발행 될 것이다.
1.4.2.2  ADP에는 흐름관리 대상 공항/공역, 제약시간, 사유, 흐름관리 조치방법 등이 포함된다.
1.4.3  흐름관리 메시지
1.4.3.1  ATCC는 흐름관리 조치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흐름관리 메시지를 발행 할 것이다.
  1. 적용 시간

  2. 적용구역(섹터, 공항 등)

  3. 사유

  4. 내용

    1. GDP (Ground Delay Program)

    2. GS (Ground Stop)

    3. AFP (Airspace Flow Program)

    4. MIT (Miles In Trail)

    5. MINT (Minutes In Trail)

    6. Re-Route

  5. 기타 필요한 정보

1.4.3.2  항공교통흐름관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종료 또는 변경메시지가 발행될 것이다.
1.4.4  CTOT/CLDT의 배정, 교환, 준수
1.4.4.1  GDP나 AFP가 수행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륙시간(CTOT : Calculated Take Off Time) 또는 조정착륙시간(CLDT : Calculated Landing Time)이 발부될 것이다.
단 계 내 용 비 고
1단계 CTOT/CLDT 배정
2단계 SLOT 교환 CTOT/CLDT 배정 후 20분내 교환
3단계 CTOT/CLDT 확정
1.4.4.2  ATFM SLOT 교환은 FMT(Flow Management Terminal)나 전화(053-668-0453~4)를 이용하여 ATCC에 요청한다.
1.4.4.3  CTOT의 허용범위는 CTOT ?5분 ~ CTOT +10분이다.
1.4.4.4  CLDT를 받은 국제선 도착항공기는 CLDT에 최대한 근접하여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4.4.5  위 1.4.4.3항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착륙 순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5  ADP, 흐름관리 메시지 및 CTOT/CLDT는 흐름관리 단말기와 웹사이트(http://ubikais.fois.go.kr)를 통해 배포될 것이다.
1.5  비행계획서 제출
1.5.1  ENR 2.10에도 불구하고 ATFM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FIR 내에서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기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1. 국내 출발항공기 : 비행시작 최소 2시간 전

  2. 인천FIR 진입항공기 : 인천FIR 진입 최소 2시간 전

1.6  적용 특례
1.6.1  다음 각 호의 항공기는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상항공기(불법 간섭항공기 포함)

  2.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

  3.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

  4. 수색?구조 항공기

  5. 국가원수 탑승항공기

  6. 기타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 항공기(군용기 포함)

1.6.2  위 1.6.1에 해당되는 항공기는 계기비행허가 요청 시 관제기관에 흐름관리 제외대상 항공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1.7  ATCC 연락처
1.7.1  ATCC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우)41059

전화 : 053-668-0453/0454

팩스 : 053-668-0465

E-mail : atcc@korea.kr

항공고정통신망 : RKDAZAZX

2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 운용기준

2.1  개요
2.1.1  RVSM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항공기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공항행회의에서 아태지역 내의 RVSM 도입을 권고하였다. RVSM에 대한 세부내용은 ICAO Doc 9574 (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 M(1000 F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에 수록되어 있다.
2.2  RVSM 적용 공역
2.2.1  인천FIR내 RVSM 공역은 비행고도 29 000피트 이상 41 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이다.
2.3  항공기 감항성, 운항승인 및 감시
2.3.1  운항승인.

항공기 운영자는 RVSM 공역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항공기 등록 국가로부터 RVSM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1  RVSM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국적항공기 운영자는 운항개시예정일 25일 전까지 RVSM 공역운항신청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승인절차.

RVSM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RVSM 운영을 위하여 관련 등록 또는 운영자 국가로부터 항공기 감항 및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RVSM 승인에 관한 ICAO 아 태지역사무소의 문서 및 정책은 미연방항공청(FAA) 웹사이트(http://www.faa.gov)에 게시되어 있다.

2.3.3  항공기 감시.

운영자는 RVSM 항공기 감시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항공기 고도유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RVSM 시행에 있어 필수사항이며, 태평양 등록승인감시기구(PARMO)/아시아지역감시기구(MAAR)가 감시결과를 처리할 것이다. RVSM 감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FAA RVSM 웹사이트 또는 PARMO/MAA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3.1  공역안전 감시를 위하여 항공기 운영자는 고도이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고도이탈보고 자료는 공역안전평가 및 안전감시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2.3.3.1.1  조종사 조치사항.

상기 2.1항에서 언급한 FL290에서 FL410까지의 RVSM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고도로부터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 붙임 1의 양식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무선교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ACAS RA 발생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3.3.1.2  항공기 운영자 준수사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로부터 승인을 받은 운영자는 상기 2.3.3.1.1항에서 언급한 고도이탈보고서를 수집하여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한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Tel : 044-201-4301

Fax : 044-201-5631

2.3.3.2  아 태지역 내에서의 보다 완벽한 공역감시를 위해 PARMO 또는 MAAR는 다른 지역의 감시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2.3.3.2.1  아 태 지역내 감시업무와 관련한 PARMO 및 MAAR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a) PARMO:

    Tel: +1-202-863-2175

    Fax: +1-202-862-2398

    E-mail: monitor@cssiinc.com

  2. (b) MAAR:

    Tel: +66-2-287-8154

    Fax: +66-2-287-8155

    E-mail: maar@aerothai.co.th

2.4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Ⅱ 및 트랜스폰더 탑재
2.4.1  ICAO 아 태지역 RVSM 이행 전담반은 RVSM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ACAS II(TCAS II 버전 7.0이상) 장비 탑재를 권고하고 있다.
2.4.1.1  운영자는 자체 ACAS II 탑재요건 및 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ICAO 및 각 국가는 ACAS II 탑재 및 적용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아태지역 항공항행계획 및 실행그룹(APANPIRG)은 아 태지역 내의 ACAS II 조기 탑재를 권고하고 있다.
2.5  RVSM 공역 내 비행 중 절차
2.5.1  조종사는 RVSM 공역 진입 전에 필수장비(FAA IG 91-RVSM, 부록 4 참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아래의 장비는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1. 두 개의 독립된 고도측정시스템;

  2.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3.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4.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2.5.2  비행 중 우발상황 발생에 따른 조종사 및 관제사의 대처요령은 붙임 2 및 FAA IG 91-RVSM 부록 5와 같으며,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조종사는 반드시 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RVSM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의 기능 상실

  3. 비행고도 유지 성능에 영향을 주는 난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2.5.2.1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조종사로부터 2.5.2항의 상황 발생에 대한 보고를 접수할 경우,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 2 000피트의 수직분리 또는 적절한 수평분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2.5.2.2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비레이더 관제상황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보충 절차(ICAO SUPPS-Doc 7030 MID/ASIA/RAC-4)에 기술된 우발절차를 적용할 것이다.
2.5.3  비행고도 변경.

허가받은 고도로 상승 또는 강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는 배정 받은 비행고도로부터 45미터(150피트)를 초과하여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5.4  조종사의 고도도달보고. 레이더 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RVSM 공역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배정 받은 고도도달 시 이를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비행고도배정계획(FLAS)
2.6.1  인천 FIR 내에서는 단일교차방식 비행고도할당계획(FLOS)이 사용된다.
  1. 비행고도배정계획 : A593

    SADLI

    0°∼179°

    NIRAT

    Remarks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CVSM Level

  2. 비행고도배정계획 : A586

    RUGMA

    0°∼179°

    CJU

    Remarks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FL380

    FL360

    FL340

    FL320

    FL260*

    CVSM Level

    RUGMA

    180°∼359°

    CJU

    Remarks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FL410

    FL370

    FL350

    FL330

    FL270*

    CVSM Level

  3. 비행고도배정계획 : G203

    PSN

    0°∼179°

    KALEK

    Remarks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PSN

    180°∼359°

    KALEK

    Remarks

    FL380

    FL340

    FL300

    FL380

    FL340

    FL300

  4. 비행고도배정계획 : G339

    PSN

    0°∼179°

    INVOK

    Remarks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PSN

    180°∼359°

    INVOK

    Remarks

    FL400

    FL360

    FL320

    FL400

    FL360

    FL320

  5. 비행고도배정계획 : A582

    PSN

    0°∼179°

    APELA

    Remarks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FL410

    FL390

    FL370

    FL350

    FL330

    FL310

    FL290

    PSN

    180°∼359°

    APELA

    Remarks

    FL380

    FL340

    FL300

    FL380

    FL340

    FL300

Note.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RVSM 공역 내 고도배정은 단일교차방식 비행고도 할당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ACC간 체결된 협정서에 의한다

2.6.2  조종사는 고도변경시, 배정 받은 고도로부터 ±150피트(45미터) 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7  비행전 절차(Flight Planing)
2.7.1  아래 4.8.4항 및 4.8.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RVSM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모든 운영자 및 항공기는 RVSM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항공기 등록 국가의 RVSM 운항승인 취득여부와 제출된 비행경로 및 대체 비행로에 대한 RVSM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운영자는 항공기 및 운영자의 RVSM 운항승인 여부 표시를 위해 ICAO 비행계획서 제출 시 10번 항목(장비)에 문자 “W”를 기입하여야 한다.
2.7.2  RVSM 승인 항공기의 운영자는 요청한 비행고도와 관계없이 반복비행계획의 Q항목에 문자 “W"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변경 등으로 기 제출한 반복비행계획서 상의 Q항목에 수정이 요구될 경우 운영자는 변경메시지(CHG)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RVSM 공역 내 RVSM 비승인 항공기의 운항절차
2.8.1  비행우선권. RVSM 승인 항공기는 비행고도 배정에 있어 RVSM 비승인 항공기 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2.8.2  수직분리간격 적용. RVSM 공역 내에서 RVSM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간 수직분리간격은 최소 2000피트를 적용한다.
2.8.3  용어. RVSM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는 ICAO PANS-ATM(Doc 4444) 제12장에 기술되어 있다.
2.8.4  RVSM 공역을 통과하는 RVSM 비승인 항공기의 상승 강하비행. 항공교통관제기관은 RVSM 비승인 항공기를 다음 각 호의 경우 RVSM 공역을 통과하여 FL410이상으로 상승하거나 FL290이하로 강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정상 상승률 또는 강하율 미만으로 비행하지 않을 경우

  2. RVSM 공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평비행을 하지 않을 경우

2.8.5  RVSM 공역 내 RVSM 비승인 항공기의 순항 운항을 위한 특별협조절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RVSM 비승인 항공기는 FL290 이상부터 FL410 이하까지의 RVSM 공역 내를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RVSM 비승인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RVSM 승인 항공기 도입에 관하여는 4.9항 참조);

  2. RVSM 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게 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고장 항공기를 정비 등 필요 조치를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3. 날개 아래에 탑재된 여분의 엔진을 수송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사고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등의 수색 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5. 군 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주기: 이 특별절차는 위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서만 의도된 것이며, 정상적인 RVSM 승인절차를 대신한 편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8.5.1  상기 4.8.5항 (가)에서 (마)까지에 해당하는 RVSM 비승인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배정한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4.8.5항 (마)에 해당하는 RVSM 비승인 항공기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협의된 절차를 따른다.
2.8.5.1.1  상기 4.8.5항 (가)에서 (마)까지에 해당하는 항공기 운영자는 ICAO 비행계획서 18번 항목에 “STS/APVD NONRVSM”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NEGATIVE RVSM” 용어를 사용하여 계기비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허가 중계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에 동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8.5.2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

전화 : 032-880-0288

팩스 : 032-889-5906

Email : g_atcdiv@molit.go.kr

항공고정통신망 : RKRRZQZX

2.9  RVSM 승인 항공기 도입 시 절차
2.9.1  RVSM 승인을 받고 도입되는 항공기는 해당 RVSM 공역에 적용되는 RVSM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비행승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부터 운항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다. 국가는 비행예정일, 비행편명, 등록 기호, 항공기 형식/종류를 포함하여 비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PARMO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  300미터(1 000피트) 수직분리기준 사용 중지
2.10.1  조종사로부터 심한 요란(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보고를 접수할 경우, ATC는 300미터(1 000피트) 수직분리기준에 대한 잠정적 사용 중지를 고려할 수 있다.
2.11  항공기 시스템고장 또는 심한 요란(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시 조종사 및 관제사 업무지침
2.11.1  항공기 시스템고장 또는 심한 요란(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발생 등 비행 중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붙임 2의 시나리오를 따른다.
2.12  공지통신 두절절차
2.12.1  공지통신 두절된 항공기는 ICAO PANS-ATM Doc 4444(항공교통관리)에 기술된 공지통신두절 절차를 따른다.

3   Offset 절차

3.1  인천ACC는 일부 혼잡항공로에 대한 항공안전증진을 위하여 FMS를 장착한 민간 항공기에 대하여 offset 절차를 적용한다. offset 절차적용을 위해서 관제사가 offset 지시를 발부할 것이다.
3.2  적용구간
3.2.1  G597(W)/Y697(W)항공로 상 ANSIM - AGAVO 구간
3.2.2  G597(E)/Y697(E)/B467/Y437/L512 항공로 상 KARBU-KAE-ANDOL 구간
3.2.3  Y579 항공로상 MAKET - TOPAX 구간
3.2.4  A582(Y782) 항공로상
  1. 주중 : TGU - APELA

  2. 주말, 공휴일 : VASLI - APELA

3.3  운영시간
3.3.1  G597(W)/Y697(W)항공로의 offset 절차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3.3.2  3.2.2 및 3.2.3의 offset 절차는 매일 0700~2200KST 까지(2200~1300UTC) 운영한다.
3.4  Offset 절차
3.4.1  G597(W)/Y697(W)항공로 상 ANSIM - AGAVO구간 OFFSET절차
  1. Offse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인천ACC는 G597(W)/Y697(W) 항공로 상 ANSIM AGAVO를 경유하여 상해FIR(DONVO방향)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ANSIM 지점부터G597/Y697 항공로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5마일 Offset 비행하도록 지시한후 대련ACC로 관제 이양할 것이다.

  2. Offse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종료한다.

    인천ACC는 대련ACC로부터 G597/Y697 항공로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5마일 offset지시를 받고 인천 FIR로 입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필요 시 Y644 항공로로의 진입을 지시할 것이다. 인천ACC가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항공기는 offset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4.1.1  관제용어
  1.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5miles Right of G597/Y697 Centerline/Track (Significant Point or Time) Until (Significant Point or Time)

  2.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instructions to rejoin cleared flight route or other information)

3.4.2  G597(E)/Y697(E)/B467/Y437/L512 항공로 상 KARBU - KAE - ANDOL구간 offset절차
  1. KARBU로부터 동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G597/Y697/B467/Y437/L51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2. ANDOL로부터 서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G597/Y697/B467/Y437/L51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3.4.2.1  이양지점
  1. 인천/김포 공항 착륙 항공기는 KARBU 북동쪽 10마일 지점에서 KARBU로 직선비행 지시 후 서울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2. KARBU에서 ANDOL방향 항공기는 ANDOL 남서쪽 10마일 지점에서 ANDOL로 직선비행 지시 후 도쿄ACC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3.4.2.2  관제용어
  1.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3miles Right of Centerline/Track

  2.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3.4.3  Y579항공로 상 MAKET - TOPAX 구간 offset 절차
  1. Y579항공로 상 북동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Y579 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2. Y579항공로 상 남서쪽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Y579 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

3.4.3.1  이양지점
  1. 제주 공항 착륙항공기는 MAKET에서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상태로 제주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제주 착륙 이외항공기는 MAKET 북동쪽 10마일 지점에서 CJU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2. 김해 공항 착륙항공기는 TOPAX에서 우측으로 3마일 offset 비행상태로 김해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김해 착륙 이외항공기는 TOPAX 남서쪽 10마일 지점에서 TOPAX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3.4.3.2  관제용어
  1.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3miles Right of Center Line/Track

  2.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3.4.3.3  A582(Y782) 항공로상 TGU(VASLI) - APELA 구간 offset 절차
  1. A582(Y782)항공로상 남동쪽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만 A582(Y782)항공로 중심선 우측으로 6마일 offset 비행

3.4.3.4  이양지점
  1. 김해 공항 착륙항공기는 A582(Y782)항공로 우측 6마일 offset 상태로 김해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주말만적용)

  2. 대구 공항 착륙항공기는 A582(Y782)항공로 우측 6마일 offset 상태로 대구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이 이양될 것이다. (주말만적용)

  3. 후쿠오카FIR 진입항공기는 offset 종료 후, APELA 북서쪽 지점에서 ZAKRO로 직선비행 지시를 받게될 것이다.

3.4.3.5  관제용어
  1. Offset 시작

    (Call Sign) Proceed offset 6 miles Right of Center Line/Track

  2. Offset 종료

    (Call Sign) Cancel Offset Proceed Direct to (Significant Point)

4   공역 관리

4.1  일반사항
4.1.1  대한민국 공역관리 업무는 인천비행정보구역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공역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4.1.2  공역관리 업무는 인천비행정보구역내 공역관리 및 운영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 또는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 한다.
4.2  공역구분 및 지정 등에 관한사항
4.2.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비행정보구역내 공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4.2.2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4.2.3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4.2.4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2.5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4.2.6  공역지정,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역관리규정 (웹사이트 : www.molit.go.kr)을 참조 한다.
붙임 1

FL290~FL410 공역 내 고도이탈(300피트 이상) 발생보고서

보고기관

발생장소

발생일시 (UTC)

호출부호/기종

비행고도

Mode C 현시고도/조종사 최종 보고고도

비행고도 이탈 시간/기간

발생원인

기타 교통상황

기타 승무원 의견

비고

ACAS, 난기류 및 우발상황 등으로 인한 300피트 이상 고도이탈 발생상황을 본 양식에 기록하여 다음 연락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Tel : +82-44-201-4301

Fax : +82-44-201-5631

붙임 2

비정상상황 시나리오.

다음은 다른 항공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RVSM 전담팀에서 발표한 특정 비정상 상황에서의 관제사와 조종사간 행동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다.

*시나리오 1: 모든 자동 고도제어시스템 고장 (예. 자동고도 유지장치).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최초 조치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

수동조작을 통한 고도 유지가 가능한 지 항공기 성능을 확인한다.

후속 조치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있는 공중충돌경고 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주변의 항공기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 (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 경우 횡적분리, 종적분리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의 제공을 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최저치를 적용한다.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시나리오 2: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 손실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다른 고도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동 시스템을 자동 고도 제어시스템으로 설정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복성능의 손실을 통보하고 고도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 고도계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시나리오3에 명시된 조종사 조치를 수행한다.

상황을 인지하였음을 통보하고 계속적으로 감시절차를 수행한다.

* 시나리오 3: 모든 고도측정장비가 신뢰할 수 없거나 고장이라고 예상될 경우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예비 고도계를 참조하여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항공기에 탑재되었을 경우)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 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고려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고장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조종사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경우 상황을 파악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 기준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

* 시나리오 4: 200피트를 초과하는 주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 조치

정상적인 통합 비교측정기 경고시스템을 통하여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을경우 주 고도계와 예비고도계를 비교하여 문제해결절차를 수행한다.(장비해결절차를 사용한 문제해결)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작동하는 고도계를 사용 고도유지장치로 연결한다.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주 고도계의 고장 또는 신뢰성 상실로 판단하고 시나리오 3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 시나리오 5: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심한요란(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할 경우

조종사 조치

항공교통관제기관 조치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 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주변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경고한다.

  1.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한다.

  2.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 (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를 사용하여 방송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한다. 발생가능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사항이 있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1) 조종사가 계속적으로 RVSM 공역내를 운항하기를 원할경우 상황을 파악하여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 000피트 수직분리기준을 제공하여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2)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RVSM 공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요구사항을 허가한다.

3) 인접 항공교통관제기관/섹터에 상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