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비 |
수 량 |
비 고 |
1)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 전화 송·수신기 |
각 2대 |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 |
2) 2차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
1대 |
- |
3) 자동방향탐지기(ADF) |
1대 |
- |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
1대 |
최대이륙중량 5천700 KG 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제외 |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
1대 |
- |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
1대 |
- |
7)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1대 |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 여압장치 장착 비행기 : 기상레이더 1대 |
1대 |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 |
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2대 |
(1) 임계발동기(critical power-unit)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30분의 비행거리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 2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의 비행거리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3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3)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회전익항공기 또는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따라 착륙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회전익항공기 *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3)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 |
1대 |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2)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외딴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설 비 |
수 량 |
비 고 |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 전화 송·수신기 |
각 2대 |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 |
2) 2차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
1대 |
- |
3)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2대 |
(1) 임계발동기(critical power-unit)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30분의 비행거리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 2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의 비행거리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3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3)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회전익항공기 또는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따라 착륙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회전익항공기 *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3)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 |
1대 |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2)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외딴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비행구분 |
수 량 | ||||
비행기 |
회전익항공기 | ||||
항공운송 사업용 |
항공운송 사업용 외 |
항공운송 사업용 |
항공운송 사업용 외 | ||
시계비행방식 |
나침반 |
1 |
1 |
1 |
1 |
시계(시,분,초의 표시) |
1 |
1 |
1 |
1 | |
정밀기압고도계 |
1 |
1 |
1 |
1 | |
속도계 |
1 |
1 |
1 |
1 | |
계기비행방식 |
나침반 |
1 |
1 |
1 |
1 |
시계(시,분,초의 표시) |
1 |
1 |
1 |
1 | |
정밀기압고도계 |
2 |
1 |
2 |
1 | |
동결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속도계 |
1 |
1 |
1 |
1 | |
선회 및 경사지시계 |
1 |
1 |
- |
- | |
경사지시계 |
- |
- |
1 |
1 | |
인공수평자세지시계 |
1 |
1 |
3 |
2 | |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 |
1 |
1 |
1 |
1 | |
외기온도계 |
1 |
1 |
1 |
1 | |
승강계 |
1 |
1 |
1 |
1 | |
안정성유지 시스템 |
- |
- |
1 |
- | |
비고 :
|
장 치 |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 및 그 내용 |
가.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1항) |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a.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시 (1)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의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승객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b.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1)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전개되는 산소분배장치 장착 | |
나. 기압저하 경보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2항) |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 대기압이 376hPa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 |
다. 방사선투사량계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 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 1기를 갖추어야 하고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운항승무원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라. 제빙·방빙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 |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 치 |
종 류 |
비 고 |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의1호) |
1기 이상 |
a.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b.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c.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백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나. 비행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
1기 이상 |
a.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모든 비행기) b.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c.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인 초과 9인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피스톤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
다.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디지털 방식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
1기 이상 |
a.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2시간 이상(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비행기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조종실 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b.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30분 이상 조종실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
품 목 |
수 량 |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a.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치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b. 음성신호 발생기 |
1기 |
1기 |
c. 해상용 닻 |
1개 |
1개(해상이동의 경우에 한한다) |
d. 일상용 닻 |
1개 |
1개 |
품 목 |
수 량 |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a.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KM (50해리)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 |
b. a. 외의 육상단발비행기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c.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 있어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 |
품 목 |
수 량 | |||
항공운송사업 및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a.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KM(400해리)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경우
|
|
탑승자 1인당 1개 적정 척수 1기 | ||
b. a. 외의 비행기가 30분 또는 185KM(100해리)중 짧은 거리 이상의 행상을 비행하는 경우 |
수상비행기 |
|
5.1.1에서 정한 수량 적정척수 1기 | |
육상비행기 |
|
5.1.2에서 정한 수량
| ||
c. 비행기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93KM(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 |
- |
탑승자 1인당1개 | |
d.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단발기에 있어서는 185KM (100해리), 다발기에 있어서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370KM(200해리)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
적정 척수 1기 |
품 목 |
수 량 | ||
항공운송사업 및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a. 제1종 또는 제2종 회전익항공기에 있어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
1조 |
1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
구명보트 |
적정 척수 |
적정 척수 | |
불꽃조난신호장비 |
1기 |
1기 | |
b. 제3종 회전익 항공기가 다음의 비행을 하는 경우 | |||
(1) 자동회전 또는 안전강착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회전익항공기 부양장치 |
1조 |
1조 |
(2) 자동회전거리를 초과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육지로부터의 거리내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3) (1)에서 정한 지역을 초과하는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구명보트 |
적정 척수 |
적정 척수 | |
불꽃조난신호장비 |
1기 |
1기 | |
c. 제2종 및 제3종 회전익항공기에 있어서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 있어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 |
탑승자 1인당 1개 |
탑승자 1인당 1개 |
비고 : 5.1(구급용구)에 모두 적용한다.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장비는 생존위치표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각 좌석으로부터 꺼내기 쉬운 곳에 두고 그 소재 및 사용방법을 승객이 명확히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음성신호발생기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에서 정한 성능의 것이어야 한다.
구명보트의 수는 탑승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 구명보트에는 비상신호등·방수휴대등이 각 1개씩 포함된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1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는 구명보트에 보관할 수 있다.
위 표 마목의 제1종·제2종 및 제3종 회전익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회전익 항공기 :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륙을 포기하거나 이륙장소에 착륙할 수 있는 회전익 항공기 또는 고장난 시기에 따라 적합한 착륙장소 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하여 갈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
나. 제2종 회전익 항공기 : 이륙 및 착륙단계에서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착륙이 요구되나 그 외의 단계에서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속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회전익 항공기
다. 제3종 회전익 항공기 : 비행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비상착륙이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회전익 항공기
승객 좌석 수 |
소화기의 수량 |
|
1 2 3 4 5 6 7 8 |
승객 좌석 수 |
메가폰의 수 |
가. 61-99 나. 100-199 다. 200석 이상 |
1 2 3 |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등을 하는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나. 항공안전법 제68조 동조 제4호에 따른 곡기비행을 하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항공안전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서 류 |
비 고 |
가. 항공기 등록증명서 | |
나. 감항증명서 | |
다. 탑재용 항공일지 | |
라.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 |
마.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을 제외한다) | |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
아.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ICAO 협약 제3조에 정의된 국가 항공기를 제외하고,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 RNAV5로 지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ICAO PBN Manual(Doc 9613)에 명시된 RNAV5에 적합한 정밀도를 가진 항행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RNAV5 항행요건을 충족하는 항행장비를 장착하고, 항공기 등록국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의 항목10(탑재장비)에 문자 “Z"을 기입하고 항목18(기타 정보)에 "NAV/RNAV5"로 표기하여야 한다.
RNAV5로 지정된 공역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탑재된 항행장비의 운항성능이 항공로상에서 비행시간의 95% 동안 중심선에서 횡적으로 ±5 NM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RNAV5로 지정된 공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안전법(제75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된 항공기가 RNAV5 공역에 요구되는 항행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부서에 제출하고 항공기 운항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우)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274
팩스 : 044-201-5629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22382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 : 032-740-2158
팩스 : 032-740-2159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4672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우) 63115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전화 : 064-797-1744~5
팩스 : 064-797-1759
RNAV5 항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RNAV5로 지정된 공역을 운항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운영자가 인명구호, 항공기 정비 또는 항공기 인도(Delivery)를 목적으로 동 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부서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과
(우) 22382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우체국 사서함 26호
전화 : 032-880-0233
팩스 : 032-889-2381
RNAV5 공역에서 비행 중 관제기관과 통신이 두절된 경우 조종사는 공고된 통신두절 절차에 따라 RNAV5 운항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로 항공기가 지시받은 RNAV5 공역에 진입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적인 관제지시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조종사는 관제기관에 수정된 관제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항법시스템 장애를 보고받은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자체항법이 가능할 때까지 장애의 정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비행허가 유지, 재래식 항공로로 전환 또는 레이더 유도 등의 업무를 제공할 것이다.
공항에서 출발 전에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발견되고 해당 공항에서 정비(repair)가 불가능 할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재래식 절차에 따라 비행하도록 비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출발 전에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발견된 항공기의 운영자는 비행계획서 항목10(탑재장비)에 “Z"나 ”R"을 기입해서는 안 되며, 관제기관의 주의를 위해 항목18(기타 정보)에 "RMK/RNAVINOP"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계획서가 이미 제출된 항공기는 기존의 비행계획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복 비행계획서(Repetitive Flight Plan : RPL)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그 반복 비행계획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관제기관과 최초 교신 시 항공기 호출부호 다음에 “UNABLE RNAV DUE TO EQUIPMENT"라는 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 RNAV5 항공로는 WGS-84 좌표계의 지리적 좌표로 표현된 지점으로 정의되며, 동 항공로는 기존의 VOR 시설로 구성된 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 VOR 시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항공로는 점차 RVAN5 항공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RNAV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의 항공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공로를 구성하는 핵심 VOR은 당분간 운영될 것이며, 이러한 항공기는 RNAV5 적용 공역에서 14,000 FT 미만(영공통과 시 FL290 미만)으로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시스템의 정확도는 해당 공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탑재장비에 달려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을 계획할 때 지정된 RNAV 공역에 요구되는 항행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기의 비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GNSS 위치신호가 유일한 RNAV 시스템 입력정보라면, 항공기 운영자는 해당 항공기의 전체 비행계획 구간에 대한 GNSS 신호 수신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ICAO 협약 제3조에 정의된 국가 항공기를 제외하고,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 RNAV1 또는 RNAV2로 지정된 항공로, 표준계기출발절차(SID) 또는 표준계기도착절차(STAR)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ICAO PBN Manual(Doc 9613)에 명시된 RNAV1 또는 RNAV2에 적합한 정밀도를 가진 항행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향후 터미널 지역의 교통특성,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한 RNAV1 항행요건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다.
RNAV1 또는 RNAV2 항행요건을 충족하는 항행장비를 장착하고, 항공기 등록국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의 항목10(탑재장비)에 문자 “Z"을 기입하고 항목18(기타 정보)에 "NAV/RNAV1 또는 RNAV2"로 표기하여야 한다.
RNAV1 또는 RNAV2로 지정된 공역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탑재된 항행장비의 운항성능이 항공로상에서 비행 시간의 95% 동안 중심선에서 횡적으로 ±1NM 또는 ±2NM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RNAV1 또는 RNAV2로 지정된 공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가 항공안전법(제75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된 RNAV1 또는 RNAV2 공역에 요구되는 항행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부서에 제출하고 항공기 운항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274
팩스 : 044-201-5629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 : 032-740-2158
팩스 : 032-740-2159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4672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우)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전화 : 064-797-1744~5
팩스 : 064-797-1759
RNAV1 또는 RNAV2 항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는 RNAV1 또는 RNAV2로 지정된 공역을 운항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운영자가 인명구호, 항공기 정비 또는 항공기 인도(Delivery)를 목적으로 동 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부서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과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우체국 사서함 26호
전화 : 032-880-0233
팩스 : 032-889-2381
RNAV1/RNAV2 공역에서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제기관은 대체 비행절차를 발부하고 비레이더 분리를 적용할 것이다.
RNAV1/RNAV2 공역에서 비행 중 관제기관과 통신이 두절된 경우 조종사는 공고된 통신두절 절차에 따라 RNAV1/RNAV2 운항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로 항공기가 지시받은 RNAV1 또는 RNAV2 공역에 진입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적인 관제지시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조종사는 관제기관에 수정된 관제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항법시스템 장애를 보고받은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자체항법이 가능할 때까지 장애의 정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비행허가 유지, 재래식 항공로로 전환 또는 레이더 유도 등의 업무를 제공할 것이다.
공항에서 출발 전에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발견되고 해당 공항에서 정비(repair)가 불가능 할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재래식 절차에 따라 비행하도록 비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출발 전에 지역항법(RNAV) 시스템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발견된 항공기의 운영자는 비행계획서 항목10(탑재장비)에 “Z"나 ”R"을 기입해서는 안 되며, 관제기관의 주의를 위해 항목18(기타 정보)에 "RMK/RNAVINOP"로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행계획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항공기는 기존의 비행계획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 비행계획서(Repetitive Flight Plan : RPL)로 운항하는 항공기도 그 반복 비행계획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관제기관과 최초 교신 시 항공기 호출부호 다음에 “UNABLE RNAV DUE TO EQUIPMENT"라는 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시스템의 정확도는 해당 공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탑재장비에 달려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을 계획할 때 지정된 RNAV 공역에 요구되는 항행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기의 비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GNSS 신호가 유일한 RNAV 시스템 입력정보라면, 항공기 운영자는 해당 항공기의 전체 비행계획 구간에 대한 GNSS 신호 수신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 AFM)에 사용된 용어는 항공기별로 상이할 수 있다.
주 - ( )는 기술표준지시(Technical Standard Order : TSO)의 어떤 버전도 수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TSO-C129()은 TSO-C129 또는 TSO-C129a에서 가능함의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이용하여 RNP APCH 절차를 수행하려는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안전법(제75조)및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된 항공기가 RNP APCH에 요구되는 항행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부서에 제출하고 항공기 운항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274
팩스 : 044-201-5629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 : 032-740-2158
팩스 : 032-740-2159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우) 4672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우)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전화 : 064-797-1744~5
팩스 : 064-797-1759
RNP APCH 항행요건을 충족하는 항행장비를 장착하고, 항공기 등록국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의 항목10(탑재장비)에 문자 “Z"을 기입하고 항목18(기타 정보)에 "NAV/RNP APCH 또는 RNP APCH with BARO-VNAV"로 표기하여야 한다.
국방부 관할 민군공용공항을 제외하고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공공용 공항에 대한 RNP APCH 절차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사설비행장에 대한 RNP APCH 절차는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비행장 설치자 또는 비행장 운영자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호출부호), report established on final approach track;
(항공기 호출부호), report 2 miles from final approach fix
RNP APCH 절차의 실패접근절차는 지상의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재래식 절차와 동일한 경로로 설계될 것이며 점차 완전한 RNAV 실패접근절차로 전환될 것이다. 소음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실패접근절차는 특정 고도까지 경로정보를 따라 직진한 후 실패접근체공지점(Missed Approach Holding Point)으로 선회하여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공지통신이 두절된 경우, 조종사는 발간된 통신두절절차에 따라 RNP APCH 절차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조종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공항운영자는 RNP APCH 절차 수립에 관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301
팩스 : 044-201-5631
항공고정통신망 : RKSLYA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