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고도계수정절차는 일반적으로 ICAO Doc 8168, Vol.1, Part 3에 수록된 절차를 준수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전이고도(Transition altitude)는 14000피트이며 전이비행고도(Transition level)는 FL140 이 다.
전이고도 및 전이비행고도는 계기접근절차도, 표준계기출 발도, 표준계기도착도 및 항공로도에 표시되어 있다.
QNH 값은 헥토파스칼로 제공된다. 다만 군이 관할하는 항 공교통관제기관에서는 인치로 제공되나 조종사 등이 요청 할 경우 헥토파스칼로 제공될 수 있다.
고도계 수정 절차
항공기의 수직고도가 전이고도 미만일 때는 Altitude(고 도)라 하고 전이표면 이상일 때에는 Flight Level(비행고 도)이라 표현한다.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 하여야 한다.
해면고도 1만4천 피트 미만
가.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한다.
나.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정보기관 또는 근접한 항공교 통관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한다.
다. 항공기에 무선통신시설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출 발공항의 고도 혹은 출발이전 이용가능 한 적정 고도계수정치로 수정한다.
해면고도 14 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표준기압치 (1013.2 헥토파스칼 또는 29.92 인치)로 수정한다.
공항구역
모든 출발 항공기에게 조종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도착항공기의 경우 최초 교신시 또는 교신 후,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만약 항공기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접근관제소에 의 하여 공항으로 레이더 유도되었거나 혹은 접근순서가 배정(sequenced)되었다면 관제탑에서의 고도계 수정치 제공이 생략될 수 도 있다.
항공로 구역
접근관제시설이 없는 공항의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목적공항으로부터 약 50마일 지점에 접근하고 있을 때, 목적공항의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전이고도 미만으로 강하를 허가할 경우 전이고도 미만 으로 강하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대의 고도계 수정치가 제공된다.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항공기에게 허가할 수 있는 최저 사용가능비행고도는 다 음 표와 같다.
헥토파스칼(인치) |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
1013.2(29.92) or higher |
FL 140 |
1012.9(29.91) - 996.3(29.42) |
FL 145 |
995.9(29.41) - 979.3(28.92) |
FL 150 |
979.0(28.91) - 962.4(28.42) |
FL 155 |
962.1(28.41) - 945.5(27.92) |
FL 160 |
고도계수정치 설정구역
고도계설정구역의 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범위와 동 일하다. 해당 구역은 항공로도(ENR 6)에 다음과 같이 표 기된다.
운용자(조종사 포함) 절차
비행계획
비행계획서에 비행하고자 하는 고도를 명시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가. 전이비행고도를 이상으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 고도(FL)를 표기
나. 전이고도 이하로 비행하고자하는 경우 고도(Altitude) 를 표기한다.
순항고도 표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에서 사용되는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비행방향 | |||||||
From 000° to 179° |
From 180° to 359° | ||||||
계기비행 |
시계비행 |
계기비행 |
시계비행 |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010 030 050 070 0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30 370 410 450 490 ㆍ ㆍ ㆍ |
1 000 3 000 5 000 7 000 9 000
11 000 13 000 15 000 17 000 19 000
21 000 23 000 25 000 27 000 29 000
33 000 37 000 41 000 45 000 49 000 ㆍ ㆍ ㆍ |
- 035 055 075 095
115 135 155 175 195
215 235 255 275 300
340 380 420 460 500 ㆍ ㆍ ㆍ |
- 3 500 5 500 7 500 9 500
11 500 13 500 15 500 17 500 19 500
21 500 23 500 25 500 27 500 30 000
34 000 38 000 42 000 46 000 50 000 ㆍ ㆍ ㆍ |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10
350 390 430 470 510 ㆍ ㆍ ㆍ |
2 000 4 000 6 000 8 000 10 000
12 000 14 000 16 000 18 000 20 000
22 000 24 000 26 000 28 000 31 000
35 000 39 000 43 000 47 000 51 000 ㆍ ㆍ ㆍ |
- 045 065 085 105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65 285 320
360 400 440 480 520 ㆍ ㆍ ㆍ |
- 4 500 6 500 8 500 10 500
12 500 14 500 16 500 18 500 20 500
22 500 24 500 26 500 28 500 32 000
36 000 40 000 44 000 48 000 52 000 ㆍ ㆍ ㆍ |
수직분리축소치가 적용되는 구역의 FL290 이상 FL410 이하의 고도에서의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인천비행정 보구역내 수직분리축소치가 적용되는 공역에 대해서는 ENR 1.9를 참조
비행방향 | |||||||
From 000° to 179° |
From 180° to 359° | ||||||
계기비행 |
시계비행 |
계기비행 |
시계비행 |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비행고도 |
고도 (피트) |
290 310 330 350 370 390 410 |
29 000 31 000 33 000 35 000 37 000 39 000 41 000 |
300 320 340 360 380 400 |
30 000 32 000 34 000 36 000 38 000 40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