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 1.7   ALTIMETER SETTING PROCEDURES

1  

일반사항

고도계수정절차는 일반적으로 ICAO Doc 8168, Vol.1, Part 3에 수록된 절차를 준수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전이고도(Transition altitude)는 14000피트이며 전이비행고도(Transition level)는 FL140 이 다.

전이고도 및 전이비행고도는 계기접근절차도, 표준계기출 발도, 표준계기도착도 및 항공로도에 표시되어 있다.

QNH 값은 헥토파스칼로 제공된다. 다만 군이 관할하는 항 공교통관제기관에서는 인치로 제공되나 조종사 등이 요청 할 경우 헥토파스칼로 제공될 수 있다.

2  

고도계 수정 절차

2.1 

항공기의 수직고도가 전이고도 미만일 때는 Altitude(고 도)라 하고 전이표면 이상일 때에는 Flight Level(비행고 도)이라 표현한다.

2.2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 하여야 한다.

2.2.1 

해면고도 1만4천 피트 미만

  • 가.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한다.

  • 나.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정보기관 또는 근접한 항공교 통관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한다.

  • 다. 항공기에 무선통신시설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출 발공항의 고도 혹은 출발이전 이용가능 한 적정 고도계수정치로 수정한다.

2.2.2 

해면고도 14 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표준기압치 (1013.2 헥토파스칼 또는 29.92 인치)로 수정한다.

2.3 

공항구역

2.3.1 

모든 출발 항공기에게 조종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도착항공기의 경우 최초 교신시 또는 교신 후,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2.3.2 

만약 항공기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접근관제소에 의 하여 공항으로 레이더 유도되었거나 혹은 접근순서가 배정(sequenced)되었다면 관제탑에서의 고도계 수정치 제공이 생략될 수 도 있다.

2.4 

항공로 구역

2.4.1 

접근관제시설이 없는 공항의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목적공항으로부터 약 50마일 지점에 접근하고 있을 때, 목적공항의 고도계수정치가 제공된다.

2.4.2 

전이고도 미만으로 강하를 허가할 경우 전이고도 미만 으로 강하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대의 고도계 수정치가 제공된다.

2.5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항공기에게 허가할 수 있는 최저 사용가능비행고도는 다 음 표와 같다.

헥토파스칼(인치)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1013.2(29.92) or higher

FL 140

1012.9(29.91) - 996.3(29.42)

FL 145

995.9(29.41) - 979.3(28.92)

FL 150

979.0(28.91) - 962.4(28.42)

FL 155

962.1(28.41) - 945.5(27.92)

FL 160

3  

고도계수정치 설정구역

고도계설정구역의 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범위와 동 일하다. 해당 구역은 항공로도(ENR 6)에 다음과 같이 표 기된다.


4  

운용자(조종사 포함) 절차

4.1 

비행계획

비행계획서에 비행하고자 하는 고도를 명시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가. 전이비행고도를 이상으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 고도(FL)를 표기

  • 나. 전이고도 이하로 비행하고자하는 경우 고도(Altitude) 를 표기한다.

5  

순항고도 표

5.1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에서 사용되는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5.2 

비행방향

From 000° to 179°

From 180° to 359°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010

030

050

070

0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30

370

410

450

490

1 000

3 000

5 000

7 000

9 000

 

11 000

13 000

15 000

17 000

19 000

 

21 000

23 000

25 000

27 000

29 000

 

33 000

37 000

41 000

45 000

49 000

-

035

055

075

095

 

115

135

155

175

195

 

215

235

255

275

300

 

340

380

420

460

500

-

3 500

5 500

7 500

9 500

 

11 500

13 500

15 500

17 500

19 500

 

21 500

23 500

25 500

27 500

30 000

 

34 000

38 000

42 000

46 000

50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10

 

350

390

430

470

510

2 000

4 000

6 000

8 000

10 000

 

12 000

14 000

16 000

18 000

20 000

 

22 000

24 000

26 000

28 000

31 000

 

35 000

39 000

43 000

47 000

51 000

-

045

065

085

105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65

285

320

 

360

400

440

480

520

-

4 500

6 500

8 500

10 500

 

12 500

14 500

16 500

18 500

20 500

 

22 500

24 500

26 500

28 500

32 000

 

36 000

40 000

44 000

48 000

52 000

5.3 

수직분리축소치가 적용되는 구역의 FL290 이상 FL410 이하의 고도에서의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인천비행정 보구역내 수직분리축소치가 적용되는 공역에 대해서는 ENR 1.9를 참조

비행방향

From 000° to 179°

From 180° to 359°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비행고도

고도 (피트)

290

310

330

350

370

390

410

29 000

31 000

33 000

35 000

37 000

39 000

41 000

300

320

340

360

380

400

30 000

32 000

34 000

36 000

38 000

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