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세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 및 국적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 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용품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모든 수입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하여 수입금지지역에서의 수입품인지,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역기관에서 병원검사와 실험을 통해 증명한 건강한 동물에 한해 수입이 허가된다.
최근 조류독감에 전염되었던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로부터의 가금류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가금류 품목을 소지한 승객은 동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 몽골, 러시아 및 태국과 같이 구제역에 전염되었던 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쇠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햄, 육포 및 장조림과 같은 동물성 식품을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품목을 소지한 승객은 동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승객은 공항에서 다음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의 동물
- 사슴뿔, 뼈, 동물피 분말등의 동물성 생산품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고기 및 소세지
- 햄, 육포, 장조림, 쇠고기 액기스 통조림등의 가공육류
-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
- 알 및 알부민, 난백(황)분 등의 알가공품
검역지정품목
동 물 |
동물성 생산품 |
|
|
개 및 고양이 검역
수입검역 구비서류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됨.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ml 이상)가 기재되어야 함.(단, 90 일령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국가인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만 기재)
*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관: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10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고양이를 수입할 때는 추가 증빙이 요구된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 바람.
수출검역 구비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반입하는 국가의 요건에 맞는 기타 증명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의 국가에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 바람.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도착후 식물검역대상이 되는 수입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에 대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요구됨
수입금지품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생과실(망고, 파파야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풋콩류, 호두나무열매(탈각된 것 제외), 벼종자, 고구마, 고추, 감자 등
사과나무, 포도나무 등 묘목 및 분재류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곤충 포함)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류
위 식물 또는 물품의 용기, 포장
* 수입금지품은 폐기․반송 됨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성 생산품
지정검역물
- 이식용 : 수산동물(정액, 란 포함)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 : 살아있는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동물 : 어류․패류․갑각류․두족류․성게류․해삼류․미색류․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