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 1.4   ATS AIRSPACE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1   항공교통업무 공역의 분류

1.1  대한민국 내 항공교통업무공역의 등급은 A, B, C, D, E 및 G 등급으로 구분·지정된다.
1.2  관제공역에 근접해 있거나 ATS 항공로를 통과하는 군용 기는 항공교통절차 및 비행절차 그리고 공역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항공교통업무 공역 등급 설명

2.1  A 등급 - 관제공역
  1.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피트 초 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공로(Airways)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2. 비행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 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3. 무선설비

    A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4. 항공기 분리

    모든 항공기간에 분리업무가 제공된다.

  5. 제공 업무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된다.

  6. 비행절차

    항공기 조종사는 A등급 공역 진입 전에 인천/대구 ACC와 무선교신을 하고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A등급 공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A등급 공역 항 공로를 통과할 때에는, A등급 공역절차를 준수하는 대 신 관계기관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2  B 등급 - 관제공역
  1.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이하 “공항”으로 한다)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Gimpo Airport Class B airspace


    제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비행장표점 반경 5 NM로 구성된 공역으로 지표면으로부터 평균해면 10 000 피트 이하, 그리고 332635N 1262614E에서 비행장표점 반경 5NM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333048N 1263532E ~ 333051N 1264131E 에서 비행장표점 반경 10NM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332225N 1262255E ~ 332635N 1262614E로 구성된 공 역으로 평균해면 1 000피트 이상 10 000피트 이하, 그리 고 332225N 1262255E에서 공항반경 10NM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333051N 1264131E ~ 333057N 1265328E에서 공항반경 20NM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331405N 1261618E ~ 332225N 1262255E로 구성된 공역으로 평 균해면 2 000피트 이상 10 000피트 이하까지의 공역이다.

    Jeju Airport Class B airspace


  2. 비행요건

    계기비행(IFR)·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무선설비

    B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 통관제(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 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 해야 한다. 다만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 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4. 항공기 분리

    1. IFR 및 VFR 항공기는 모든 항공기로부터의 분리 업무가 제공된다.

  5. 제공 업무

    1.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 된다.

    2. 모든 항공기간 교통정보 조언 및 안전경고는 의 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VFR 항공기 조종사에게 접근순서 및간격분리 관제를 제공한다.

    4. 항공기간의 분리 유지를 위하여 B 등급 공역 외 부에까지 비행경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B 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와 재진입 할 때를 항공 기에게 통보한다.

    5. B등급 공역내에 있는 다른 관제비행장으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에게도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똑같은 업무를 제공 한다.

  6. 비행절차

    1. B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 지를 알리고 B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하며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을 통과 할 때에는, B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 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ATC에 의해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을 이륙하거나 입항하는 중 형 터빈엔진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의 횡적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반드시 그 B등급 공역의 하한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3. 출항하는 VFR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을 출항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하고, 관할 ATC 기관에 비행 할 고도 및 비행경로를 통보해야 한다.

    4.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지 않거나 혹은 출항하지 않는 항공기는 타 항공기의 비행 에 지장이 없고 B등급 공역의 비행 요건 및 무선 설비 요구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B등급 공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ATC 인가를 얻을 수 있다.

    5. B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 해면 10 000 ft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 kt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접근관 제구역내의 인천 및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도착 하는 모든 항공기는 각 공항의 비행절차에 의거 비행하며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 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인접공항 운영

    1.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B등급 공역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 진 후에 B등급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2. 인접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B등급 업무 는 인접공항 ATC 기관과 교신할 것을 지시함으 로써 종료된다.

    3. B등급 공역과 D 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 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2.3  C 등급 - 관제공역
  1.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 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군산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 NM(9.3 km) 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 000 ft 이하, 공항반경 5 NM(9.3 km)에서 10 NM(18.5 kn) 이 내 공역은 공항표고 1 000 ft에서부터 5 000 ft 이하의 공역이다.

  2. 비행요건

    계기비행(IFR)·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무선설비

    C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 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 기 및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 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4. 항공기 분리

    1.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분리는 무 선교신과 레이다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된다.

    2. IFR 항공기는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 리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는 IFR 항공기로 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VFR 헬기 를 IFR 헬기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5.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 공기에게는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위한 ATC 업무가 제공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 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간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VFR 항공 기가 요청 시 업무량이 허락된다면 교통회피 조 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4. 조종사가 C등급공역에서의 업무의 종료를 요구하 지 않는 한, 그 항공기가 C등급 공역을 떠날 때 까지 제공업무가 지속되어야 한다.

  6. 비행절차

    1. C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진입 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 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 적지를 알리고 C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 아야 하며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 기 조종사는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을 하여야 하며 C등급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 지하여야 한다.

    3.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 해면 10 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 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 500피트 이하의 고 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 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인접공항 운영

    1.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C등급 공역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C등급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2. 인접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C등급 업무 는 인접공항 ATC 기관과 교신 할 것을 지시함으 로써 종료된다.

    3. C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 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2.4  D 등급 - 관제공역
  1.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 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 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2. 공항

      상한고도

      청주

      5000 FT AGL

      서울, 수원, 성무,

      4000 FT AGL

      양양, 평택, 울산, 여수, 무안, 목포, 정석, 진해, 이천

      3000 FT AGL

      울진, 속초

      2500 FT AGL

      오산

      2300 FT AGL

      논산

      2000 FT AGL

    3. 최저항공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 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4.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 서 평균해면 10 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18 500피 트 이하의 공역

  2.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 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무선설비

    D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 교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 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 비해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 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4.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 에 한하여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 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5.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와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조종사 요청 시 교통회피조 언을 제공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 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에게 I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시 교통 회피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4. 항공기가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 거나, 항공기가 D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D등급 공역에서의 제공업무가 지속된다.

  6. 비행절차

    1. D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전 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 리고 D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하며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 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서울접근관제구역 내 D등급 공역을 통 과하거나 항공로의 D등급 공역을 횡단할 때에는, D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간 합 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 기는 관할 ATC기관과 D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까 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할 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D등급 공역 중 항공로비행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다.

    4.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 해면 10 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 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의 고도 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 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인접공항 운영

    D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의 업 무제공은 관할 ATC 기관간 합의서에 의한다.

2.5  E 등급 - 관제공역
  1.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 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 000 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 500피트 이상 평 균해면 60 000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The airspace that extends from 1 000 FT above the surface or the sea level up to and including FL600 within the entire airspace over the territory(including the land areas and territori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2. The airspace that extends from 5 00 FT above the sea level up to and including FL600 other than the entire airspace over the territory (including the land areas and territori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2.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 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무선설비

    특별히 구비해야 할 장비가 요구되지 않지만, ATC기 관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항공기는 송수신 무선통신기 를 구비해야 한다.

  4.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5. 제공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 공한다.

    2.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면 업무 여건이 허락되 는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6. 비행절차

    1. IFR 항공기는 E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ATC 기관의 관제지시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 VFR 항공기는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의무적으 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나, 민간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3. E등급 공역 내에서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 하면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할 ATC 기관 의 허가가 없는 한, 평균해면 10 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IAS)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2.6  F 등급 - 삭제
2.7  G 등급 - 비관제공역
  1.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 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 는 지표면으로부터 1 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 면에서 5 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 000피트 초과 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The airspace that extends from the sea level or surface to below 1 000 FT above the surface or the sea level within the entire airspace over the territory(including the land areas and territori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2. The airspace that extends from the sea level to below 5 500 FT above the sea level other than the entire airspace over the territory(including the land areas and territori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3. The airspace above FL600 to unlimited.

  2.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 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3. 무선설비

    구비해야 할 장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4. 제공 업무

    조종사 요구시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 업무만 제 공된다.

3   시계비행규칙 기상 최저치

비행시정이나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래 표의 각 공역 등급별 시계비행기상최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시계 비행 하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공역

최저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Class A

미적용

미적용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Class G

해발 3 050 M (10 000 FT) 이상

8 KM (5 SM)

1 500 M (5 000 FT) 수평,

300 M (1 000 FT) 수직.

해발 3 050 m (10 000 FT) 미만에서 해발 900 M (3 000 FT) 이상 또는 장애물상공 300 M (1 000 FT) 중 높은 고도.

5 KM (3 SM)

1 500 M (5 000 FT) 수평,

300 M (1 000 FT) 수직.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해발 900M (3 000FT) 미만 또는 장애물상공 300M (1 000FT) 중 높은 고도.

5 KM (3 SM)

1 500 M (5 000 FT) 수평,

300 M (1 000 FT) 수직.

Class G

해발 900 M (3 000 FT) 미만 또는 장애물상공 300M (1 000 FT) 중 높은 고도.

5 KM (3 SM)

지표면 육안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4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 요약

구분

등급

고도 및 설정지역

비행방식

분리적용

제공업무

공지 통신요건

ATC허가

관제공역

A

· FL200초과 ~ FL600이하 항로*

IFR

모든 항공기

ATC 업무

유지

필요

B

· 인천공항*

- 반경 5NM(9.3 km) 과 북쪽으로

373156N 1261525E - 373721N 1262500E - 373241N 1262713E - 372852N 1262003E 남쪽으로

372247N 1262526E - 372654N 1263222E - 372339N 1263710E - 371815N 1262736E - 373156N 1261525E로 구성된 공역(SFC~10 000 FT AMSL)

- 위의 공역을 제외한 반경 5 NM(9.3km)에서 10 NM(18.5km)과 북쪽으로 373454N 1261246E - 374019N 1262221E - 373721N 1262500E - 373156N 1261525E 남쪽으로 371815N 1262736E - 372339N 1263710E - 371917N 1264102E - 371353N 1263128E - 373454N 1261246E(공항표고 1 000 FT~10 000 FT AMSL)

- 10~20NM(공항표고 5 000 FT AGL~10 000 FT AMSL)

· 김포공항*

- 반경 5 NM(9.3 km)과 북쪽으로 373646N 1263926E - 373944N 1264310E - 373803N 1264518E - 373458N 1264142E, 남쪽으로 372840N 1264938E - 373036N 1265252E - 372907N 1265444E - 372652N 1265153E - 373646N 1263926E로 구성된 공역 (SFC~10 000 ft AMSL)

- 5~10 NM(공항표고 1 000 ft~10 000 ft AMSL)

- 10~20 NM(공항표고 5 000 ft~10 000 ft AMSL)

· 제주공항

- 비행장표점(333044N 1262934E) 중심 5NM로 구성된 공역 : SFC ~ 10 000 ft AMSL

- 332635N 1262614E에서 비행장 표점 반경 5NM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333048N 1263532E-333051N 1264131E에 서 비행장표점 10NM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332225N 1262255E - 332635N 1262614E로 구성된 공역 : 1 000 ft AMSL ~ 10 000 ft AMSL

- 332225N 1262255E에서비행장표점 반경 10NM을 따라 시 계방향으로 333051N 1264131E - 333057N 1265328E에 서 비행장표점 반경 20NM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331405N 1261618E - 332225N 1262255E로 구성된 공역 : 2 000 ft AMSL ~10 000 ft AMSL

IFR

VFR

모든 항공기

ATC 업무

유지

필요

C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는 공항 중심 반경**

- 5 NM 이내(SFC~5 000 ft AGL)

- 5~10 NM(공항표고 1 000 ft~5 000 ft AGL)

IFR

IFR,

VFR로부터 IFR

ATC 업무

유지

필요

VFR

IFR로부터 VFR

· IFR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ATC 업무

· VFR/VFR간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조언)

유지

필요

D

· 최저항공로고도(MEA)이상 평균해면 20 000 ft 이하의 모든 항공로

서울접근관제구역 B등급 공역을 제외한 10 000 ft AMSL 초과 FL 185 이하의 공역*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중심반경 ***

- 5 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IFR

IFR로부터 IFR,

무선교신 및 레이더 식별된 VFR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제공 (요청시교통회피조언)

유지

필요

VFR

없음

· IFR과 VFR간 교통정보 제공 (요청시교통회피조언)

유지

필요

E

· A, B, C 및 D 등급 이외의 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 000 ft 이상 ~ 60 000 ft 이하

- 공해상 : 해면에서 5 500 ft 이상~ 평균해면 60 000 ft AMSL 이하

IFR

IFR로부터 IFR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유지

필요

VFR

없음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 제공

불필요 (민항기 제외)

불필요

비관제공역

G

·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 000 ft 미만)

- 공해상 : 해면에서 5 500 ft 미만

- 평균해면 60 000 ft AMSL을 초과하는 비관제공역

IFR

VFR

NIL

· 비행정보업무

불필요

불필요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 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및 포항공항(11)

*** 오산, 양양,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무안, 울진, 정석, 진해, 이천, 논산 및 속초공항(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