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의 운고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지상시정 5킬로 미만
FL 200 이상
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특별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경우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미터(1천 피트) 미만 고도
1항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미터) 미만 고도
공역등급 B C 및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비행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행 계획서의 중요변 경사항에 대해 관련 항공교통업무 기관과 무선 교신해 야 한다. 또는
부속서 2의 3.3(비행계획서)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고 관제공역에 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목적
이 지침은 (RK)P73 인근지역에서의 비행 중 (RK)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절차를 표준화하고,「항공안전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된 통제공역 내의 비행승인 및 비행통제 업무에 대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평시 (RK)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대(서)와 (RK)P73 인근지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가)“(RK)P73”(이하 “P73” 이라고 한다.)는「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서울 도심의 비행 금지구역이며, 수평 및 수직 범위는 ENR 1.2-22와 같다.
1) “P73A”는 ENR 1.2-22에 따른 P73 공역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2NM(3 704 m)의 구역을 말한다.
2) “P73B”는 ENR 1.2-22에 따른 P73 공역 중 P73A와 <표 1>의 참조점을 따라 연결된 선의 남쪽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나) “P73 시계비행로”는 P73 인근지역에서 헬기가 시계 비행을 할 경우 P73 비행금지구역 침범방지를 위하 여 지상의 저명한 지점을 연결하여 설정한 비행로를 말하며(이하 “시계비행로”라고 한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회랑으로 구분한다. (ENR 1.2-22 참조)
(다) “한강회랑”은 김포공항과 노들섬간을 운항하는 헬기 를 위해 설정된 노들섬 회랑과 용산헬기장에 입·출 항하는 헬기를 위하여 설정된 용산 회랑을 말한다. ( ENR 1.2-22 참조)
(라) “(RK)R75”(이하 “R75” 이라고 한다.)는「항공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이며, P73 비행금 지구역을 침범하는 항공기를 사전에 식별하고 경고 하기 위한 통제공역으로 수평 및 수직범위는 ENR 1.2-22와 같다.
(마)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ENR 1.2-25 참조)
기호 |
참조점 |
좌표 (경 위도/UTM) |
비고 |
---|---|---|---|
A |
강변북로 |
373206N 1270316E / CG 281 560 |
강변북로 남안을 따라 |
B |
성수대교 북단 |
373228N 1270210E / CG 265 567 |
직선으로 |
C |
동효대교 북단 |
373223N 1270105E / CG 249 566 |
강변북로 남안을 따라 |
D |
한남대교 북단 |
373147N 1270042E / CG 243 555 |
|
E |
강변북로 / 보광동 |
373127N 1270010E / CG 235 549 |
직선으로 |
F |
이태원입구 교차로 |
373205N 1265911E / CG 221 561 |
도로를 따라 |
G |
삼각지 교차로 |
373208N 1265827E / CG 210 562 |
|
H |
한강대교 북단 |
373118N 1265743E / CG 199 547 |
강변북로 남안을 따라 |
I |
한강철교 북단 |
373124N 1265723E / CG 194 549 |
|
J |
마포대교 북단 |
373212N 1265628E / CG 181 564 |
|
K |
서강대교 북단 |
373234N 1265543E / CG 170 571 |
|
L |
양화대교 북단 |
373246N 1265425E / CG 151 575 |
|
M |
성산대교 북단 |
373330N 1265339E / CG 140 589 |
<표 1>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의 참조점
(바)“기타 항공활동”은「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이외의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비행과 불꽃놀이 등을 말한다.
(사)“위규비행”이란 이 지침서에 따라 사전에 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P73 비행금지구역,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는 것과 「항공안전법」에 따른금지행위와 비행규칙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지침서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인가된 시간, 경로, 고도 또는 인가된 비행 목적 이외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위규비행으로 본다.
(아)“식별된 민간 항공기”는 항공관제기관의 관제 하에 계기비행방식(IFR)으로 비행중인 민간 항공기와 P73 비행금지구역 내의 비행을 승인 받았거나 시계비행 로 이용에 필요한 조치(비행계획통보, 레이더 포착 등)를 완료하고 시계비행방식(VFR)으로 비행중인 민 간 항공기를 말한다.
(자)“육군 방공작전통제소”는 수도권과 P73 비행금지구 역 내의 방공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육군부대를 말한 다. (이하 “수도방위사령부 JAOC”라 한다.)
(차)“P73 공역통제중대”는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 시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이다. (이하 “공역통제중대” 라 한다.)
(카)“공군 방공관제부대”는 P73 인근지역 비행활동에 대 하여 레이더 감시 및 조언을 실시하는 한국공군 방 공관제부대(주 : 제1MCRC / 예비 : 제2MCRC)이다. (이하 “MCRC”라 한다.)
(타)“비행협조소”는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실시간 항공관제 및 비행정보 제공을 주 임무로 하 는 부대이다.(이하 “FCC 가디언”이라 한다.)
방침
(가) 「항공안전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통제공역(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제한구역) 내에서의 비행승인에 관한 국방 부장관의 권한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수도 방위사령관은 본 지침서에 따라 해당 공역 내에서의 비행승인 및 통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이 지침서와 현행 규정에 따라 자체 레이더를 활용하여 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제한구역 내의 비행통제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MCRC의 지원을 받는다.
(다) 각급 부대(서)는 이 지침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절차를 관련 규정 또는 비행정보간행물(FLIP, AIP 등)에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부대(서) 간에 합 의서를 체결한다.
(라) 시계비행로를 비행하거나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비 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부대 (서), 기관은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JAOC 또는 화 력과)와 협조하여야 한다. 단, 서울비행장(K-16) 입· 출항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전승인 없이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할 수 있다.
(마) 한강회랑을 따라 비행하는 헬기는 한강의 강안 남 북쪽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한강의 강안 남·북쪽 내 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바) 레이더 식별장비(SSR/TRANSPONDER)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는 시계비행로나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사)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 및 화재의 진 화, 응급 환자의 수송 등 구조활동,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공익목적의 긴급한 경우와 군사작전(지형숙지 비행 포함)의 경우를 제외 하고 R75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아) 고정익 항공기의 시계비행로 근접 비행은 항공기 속 도가 180노트 미만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로로부터 1 NM 이내로 비행하는 것을, 항공기 속도가 180노트 이상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로로부터 3 NM 이내로 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P73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 시에는 수도방위사 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보안절차(보안요원 탑승, 긴급 신호방법 숙지, 경로 고도 변경지시 및 운항제한 등)를 따라야 한다.
(차) 시계비행로의 기상제한치는「항공안전법」에서 정한 기 상기준을 적용한다.
다. P73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긴급비행 절차
(1) P73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를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에게 구두 또는 전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도방위사령관은 나. 일반사항 (3) 방침 (사)에서 정한 공익목적과 군사작전에 한해서 P73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P73A 공역에서의 비행은 대통령 경호실과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3) P73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승인된 경우, P73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비행규칙 및 허가된 비행경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요원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4) P73 비행금지구역 내의 긴급임무 비행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P73A 공역에서의 긴급비행
기체 보안점검을 실시한 헬기가 착륙하지 않고 비행중인 경우 : 승인 가능
기체 보안점검을 실시한 헬기가 지상에 착륙한 경우 : 승인 불가
(나) P73B 공역의 경우에는 기체 보안점검을 실시한 헬기가 지상에 착륙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긴급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
(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P73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승인되지 않는다.
긴급비행 사유와 관련된 사실 정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임무 수행중인 헬기가 지상에 착륙하여 장시간 대기하여 문제발생 예상 시
※ 기준시간 : 병원에 착륙 시(15분~20분), 병원외 지역에 착륙 시(5분~10분)
기타 수도방위사령관이 P73 비행금지구역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행
(5) 그 밖의 P73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규칙 및 통제절차는 (라. R75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절차)를 적용한다.
라. R75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절차
비행계획서 제출 및 비행계획 승인
(가)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한 헬기조종사(부대/서)는 비행시작 2시간 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비행계획서(ENR 1.2-23)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접수된 비행계획을 검토후 비행승인 여부를 비행시작 1시간 30분전까지 비행을 신청한 헬기 조종사(부대/서)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나. 일반사항 (3) 방침 (아)에서 정한 긴급한 경우와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최단시간 내에 서면 또는 유 무선으로 비행계획을 제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 JAOC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할 수 있다. 단, 비행 중에는 FCC 가디언 또는 MCRC를 경유하여 수도방위사령부 JAO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비행을 승인받은 헬기 조종사(부대/서)는 이륙 60분전까지 비행계획서를 FCC 가디언 및 김포 항공정보실에 제출하고, FCC 가디언 및 김포 항공정보실은 비행계획 처리망을 통해 MCRC에 통보한다.
(라) 서울비행장(K-16) 입·출항 항공기는 사전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의해 운영되므로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비행계획을 통제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R75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이 승인된 경우, 이륙 전에 승인된 탑승인원 및 위험물 탑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체보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경찰청, 소방본부는 자체 보안점검 실시 후 이륙 전 수도방위사령부 JAOC로 보고 후 비행할 수 있다.
레이더 식별부호(SSR CODE) 부여 및 운용
(가) 서울접근관제소(이하 “서울APP”라 한다.)는 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제한구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배정할 레이더 식별부호군을 각각 별도로 지정하여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할당한다. 할당된 레이더 식별부호를 수도방위사령부 JAOC의 승인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타 항공기에 배정해서는 안된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비행계획서를 접수시 비행승인 여부를 확인 후 레이더 식별부호(SSR CODE)를 배정하여 항공기 조종사와 MCRC에 통보한다.
(다) 항공기 조종사는 배정받은 레이더 식별부호를 시계비행로 및 R75 비행제한구역 진입전에 장입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공역통제중대는 FM 공지통신장비(주파수 : 33.25MHz)를 수신용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경고방송시에는 비상주파수(G:243.0 MHz, D:121.5 MHz)와 함께 사용한다.
고정익 항공기 비행절차
(가) R75 비행제한구역으로 비행하고자 하는 고정익 항공기는 라. (1). (가)항 및 (나)항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한다.
(나) R75 비행제한구역으로 비행을 승인 받았거나 시계비행로에 근접하여 비행할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는 이륙 30분전까지 MCRC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MCRC는 시계비행로 접근 5분 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JAOC 또는 공역통제중대에 비행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다) 서울비행장(K-16)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제출 시 사전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서울관제탑/서울APP/도착관제소에서 감시 및 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통제기관 연락처
통제부서 |
연락처/공지통신망 |
||
---|---|---|---|
수도방위사령부 |
화 력 과 |
일반 군 |
(02) 524-3413 961-3413 |
JAOC |
일반 군 |
(02) 524-0310 961-0310 |
|
공역통제중대 |
일반 군 공지통신 |
(02) 2687-1562 834-6352 FM 33.25MHz(수신용) |
|
MCRC |
1 MCRC 일반 군 공지통신 |
(031) 669-7529 (031) 668-8318 930-7529 VHF 125.3 MHz UHF 278.4 MHz |
|
[예비] 2 MCRC 일반 (053) 989-5145 군 936-5145 공지통신 VHF 125.3 MHz UHF 278.4 MHz |
(일반) 031) 445-0255 (switch operator) - ask “Operations room” (군) 930-0813-00 (switch operator) - ask “Operations room” |
||
용산 관제탑 |
공지통신 FM 42.50 MHz, 46.90 MHz(주말/휴무일 사용) VHF 126.5 MHz UHF 233.8 MHz |
||
FCC 가디언 |
일반 DSN 군 공지통신 |
(031) 720-6713 741-6780 993-0831-8501~3 FM 33.25 MHz VHF 120.9 MHz UHF 320.0 MHz |
|
김포항공정보실 |
일반 |
(02) 2660-2145, (02) 2662-0884 |
|
김포 관제탑 |
공지통신 |
VHF 118.1 MHz UHF 240.9 MHz |
|
서울기지(K-16) |
관제탑 |
일반 군 공지통신 ATIS |
(031) 720-3266 937-3266 VHF 126.2 MHz UHF 292.85 MHz VHF 126.475 MHz UHF 225.775 MHz |
작전과 |
일반 군 |
(031) 720-3233 937-3233 |
마. 시계비행로 및 한강회랑
P73 인근지역에서 비행 시 위치 식별을 위하여 설정된 시계비행로 및 한강회랑은 다음과 같다.
시계비행로 (<표 2> 및 ENR 1.2-24 참조)
(가) 남부 회랑 : CP-1에서 CP-8까지
(나) 서부 회랑 : CP-8에서 CP-14까지
(다) 북부 회랑 : CP-14에서 CP-19까지
(라) 동부 회랑 : CP-19에서 CP-1까지
기호 |
참 조 점 |
좌표(경 위도/UTM) |
---|---|---|
CP-1 |
청담대교 중간지점 |
373134N 1270351E / CG 289 549 |
CP-2 |
대치교 |
372951N 1270425E / CG 297 518 |
CP-3 |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372817N 1270156E / CG 260 490 |
CP-4 |
채석장 |
372816N 1265914E / CG 220 490 |
CP-5 |
180 고지 |
372933N 1265624E / CG 179 515 |
CP-6 |
영등포역 |
373101N 1265353E / CG 142 543 |
CP-7 |
목동교 |
373151N 1265322E / CG 133 558 |
CP-8 |
염창교 |
373310N 1265239E / CG 125 583 |
CP-9 |
가양대교 남단 |
373357N 1265130E / CG 108 598 |
CP-10 |
행주대교 남단 |
373530N 1264817E / CG 062 628 |
CP-11 |
김포대교 북단 |
373701N 1264754E / CG 057 656 |
CP-12 |
고양 IC |
373921N 1264903E / CG 075 699 |
CP-13 |
통일로 IC |
374024N 1265306E / CG 135 717 |
CP-14 |
양주 TG |
374043N 1265508E / CG 165 722 |
CP-15 |
송추 IC |
374246N 1265825E / CG 214 759 |
CP-16 |
사패산 정상 |
374321N 1270047E / CG 249 769 |
CP-17 |
의정부 IC |
374136N 1270317E / CG 285 736 |
CP-18 |
덕릉교 (도로교차점) |
374033N 1270513E / CG 313 716 |
CP-19 |
퇴계원 IC |
373827N 1270800E / CG 353 676 |
CP-20 |
구리 IC |
373656N 1270830E / CG 360 648 |
CP-21 |
강동대교 북단 |
373447N 1270930E / CG 374 608 |
CP-22 |
천호대교 중간지점 |
373233N 1270647E / CG 333 567 |
CP-23 |
잠실대교 중간지점 |
373126N 1270531E / CG 314 547 |
<표 2> 시계비행로 육안 참조점
한강 회랑(ENR 1.2-25 참조)
(가) 용산 회랑 : YP-1에서 YP-11까지(<표 3> 참조)
(나) 노들섬 회랑 : JP-1에서 JP-6까지(<표 4> 참조)
시계비행로에서 비행중인 헬기 간의 회피 등을 고려하여 비행로 중심 좌우 500 m까지는 시계비행로상의 비행으로 간주한다.
기호 |
참 조 점 |
좌표(경 위도/UTM) |
---|---|---|
YP-1(CP-1) |
청담대교 중간지점 |
373134N 1270351E / CG 289 549 |
YP-2 |
영동대교 중간지점 |
373148N 1270325E / CG 283 554 |
YP-3 |
성수대교 중간지점 |
373215N 1270206E / CG 263 563 |
YP-4 |
동호대교 중간지점 |
373209N 1270117E / CG 251 561 |
YP-5 |
한남대교 중간지점 |
373138N 1270046E / CG 244 552 |
YP-6 |
반포대교 중간지점 |
373057N 1265946E / CG 229 539 |
YP-7 |
동작대교 중간지점 |
373037N 1265853E / CG 216 534 |
YP-8 |
정사각형 굴뚝 |
373105N 1265832E / CG 211 543 |
YP-9 |
용산헬기장 |
373141N 1265831E / CG 211 554 |
YP-10 |
반포 IC |
373010N 1270108E / CG 249 525 |
YP-11(CP-3) |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372817N 1270156E / CG 260 490 |
<표 3> 용산 회랑 육안 참조점
기호 |
참 조 점 |
좌표(경 위도/UTM) |
---|---|---|
JP-1(CP-9) |
가양대교 남단 |
373357N 1265130E / CG 108 598 |
JP-2 |
성산대교 중간지점 |
373307N 1265328E / CG 122 582 |
JP-3 |
선유도/17고지 |
373232N 1265409E / CG 147 571 |
JP-4 |
서강대교 중간지점 |
373218N 1265533E / CG 167 566 |
JP-5 |
원효대교 중간지점 |
373137N 1265644E / CG 184 553 |
JP-6 |
노들섬 헬기장 |
373059N 1265740E / CG 198 541 |
<표 4> 노들섬회랑 육안 참조점
시계비행로에서 비행중인 헬기 간의 회피 등을 고려하여 비행로 중심 좌우 500 m까지는 시계비행로상의 비행으로 간주한다.
바. 시계비행로 및 한강회랑에서의 일반 비행절차
비행계획서 제출 및 비행계획 승인
(가) 시계비행로에서 비행을 계획한 헬기 조종사는 비행시작 2시간 전에 수도방위사령부 JAOC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시 유 무선으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 승인을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나) 시계비행로 일부구간(CP12 ~ CP17)은 P518 비행금지구역과 중첩되어 있으나 비행계획 제출 및 승인은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서 담당하며,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승인한 모든 비행계획을 MCRC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계비행로 남부회랑은 안전 및 소음을 고려한 비행고도 설정이 제한되는 구간으로, 민간헬기의 비행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공익목적의 국가항공기와 군용헬기의 경우도 필수임무를 제외한 단순한 통과비행은 허가되지 않으며, 세부 비행절차는 사. (1) 남부회랑을 따른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시계비행로만을 비행하는 헬기에게는 별도의 레이더식별부호(SSR CODE)를 배정하지 않으며, 공역통제중대에서 자체 레이더를 활용하여 시계비행로 이탈 및 R75 비행제한구역 무단 침범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시 비상주파수를 통해 경고방송 등의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시계비행로 진입절차
(가) 최초 진입 시에는 반드시 육안 참조점(CP)을 통과해야 한다.
(나) 시계비행로 진입 전에 한 미 육군 헬기 조종사는 FCC 가디언과 교신해야 하고 기타 헬기 조종사는 MCRC와 교신하여 레이더 및 통신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절차
(가) 헬기 조종사는 비상주파수를 청취하면서 자체항법으로 회랑별 비행절차를 따라 비행한다.
(나) P73 시계비행경로 인근에 위치한 주요 통제장애물은 ENR 1.2-27과 같으며, 이외에도 고층건물 등이 지속적으로 건축되고 있어 헬기 조종사는 철저한 사주경계 하에 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계비행로 북부회랑의 CP12와 CP17 구간은 P518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시계비행로를 포함한 시계비행로 내측의 P518 비행금지구역 구역을 비행하는 헬기 조종사는 MCRC와 수도방위사령부 JAOC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라) 헬기 조종사는 회랑별로 지정된 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상요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고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MCRC와 교신하여 자신의 의도를 통보한 후 MCRC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MCRC는 이를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통보한다.
(마) 한강 중앙을 따라 비행할 경우 반대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한강 중앙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한강 중앙에서 남쪽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회피 기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강 상공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김포공항, 용산헬기장(H-264) 및 서울비행장(K-16) 관제권 통과 시와 수색 비행장(G-113) 진출입 시에는 해당 국지 비행절차를 준수한다.
사. 시계비행로 세부 비행절차
남부 회랑
(가) CP-1(청담대교 중간지점)과 CP-2(대치교) 사이 : 탄천을 따라 비행
(나) CP-2(대치교)와 CP-3(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사이 : 양재천을 따라 비행
(다) CP-3(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와 CP-4(채석장) 사이 : 318고지 외곽을 경유하여 비행
(라) CP-4(채석장)과 CP-5(180고지) 사이 : 직선으로 비행
(마) CP-5(180고지)와 CP-6(영등포역) 사이 : 직선으로 비행
(바) CP-6(영등포역)과 CP-7(목동교) 사이 : 직선으로 비행
(사) CP-7(목동교)과 CP-8(염창교) 사이 : 안양천을 따라 비행
(아) 비행 고도 :
CP-1에서 CP-3 구간 : 2 000 ft AMSL 이상,
CP-4에서 CP-8 구간 : 1 100 ft AMSL 이상
(단, 김포관제탑 허가할 경우 비행고도 상승 가능)
(자) 주의사항
CP-2 또는 CP-23으로 비행 시에는 인구 밀집지역의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CP-1을 경유해야 한다
CP-4에서 CP-8 구간은 김포공항의 최종접근로와 근접되어, 동 구간 내 위치한 통제장애물로부터 수직적으로 충분히 분리된 비행고도 설정이 제한되는 1) 구간으로 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CP-4 ~ CP-8 구간의 통제장애물(건물 594 ft 등)을 고려한 적정 비행고도는 1 600 ft 이나, 동 구간은 김포공항 최종 접근경로(1 500 ft ~ 2 400 ft)와 인접되어 1 600 ft 이상 비행고도 유지시 김포공항 입·출항 항공기와의 근접조우(TCAS 경보 등) 발생이 예상되어 부득이 비행고도를 1 100 ft 이상으로 설정하고 김포관제탑과의 허가하에 고도를 상승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장애물 높이 594 ft + VFR 최소분리기준 500 ft ≒ 1 100 ft)
가) 민간 헬기는 해당 구간에서 비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ENR 1.2-27’의 김포공항 시계비행로를 따라 우회비행 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 JAOC의 허가를 득한 민간 헬기에 한해 한강회랑을 사용 할 수 있다.
나) 국가항공기와 군용헬기는 한강회랑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구간에서의 필수임무 또는 한강회랑의 교통량 등이 고려된 수도방위사령부 JAOC의 허가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 해당 구간을 통과비행 할 수 있다.
CP-4에서 CP-8 구간을 비행하는 조종사는 시계비행 로 주변의 통제장애물을 정확히 식별한 상태에서 사 주경계에 유의하여 비행해야하며, 김포관제탑 (118.1MHz 또는 240.9MHz)과 교신하여 항공교통정 보를 획득하고 김포관제탑 허가시 지정고도 이상으 로 상승하여 비행할 수 있다.
김포관제탑은 김포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와 CP-4 에서 CP-8 구간을 비행하는 헬기의 안전분리(TCAS 경보 발생 방지 등) 위해 CP-5에서 CP-7으로 또는 CP-7에서 CP-5로 직접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CP-7 또는 CP-9로 비행 시에는 인구 밀집지역의 소 음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CP-8을 경유해야 한다.
CP-8에서 시계비행로를 이탈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 드시 김포관제탑과 교신하여 김포공항 활주로 32L/R 최종접근로 통과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CP-7 ~ CP-11 구간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CP-7 또 는 CP-11 진입 전에 반드시 김포관제탑과 교신하여 관제권 통과비행허가를 받고 비행한다.
CP-21 ~ CP-3구간을 비행하는 헬기는 서울관제탑 과 교신하여 비행허가를 받아야하며 서울비행장 (K-16) 국지비행절차와 서울관제탑 지시를 준수한다. CP-23을 통과할 때 고도는 1 000 ft AMSL 이하이어 야 하며, CP-22를 통과할 때 고도는 800 ft AMSL를 유지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지정된(또는 항공교통관 제기관이 지시한) 고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관제 탑의 비행허가 없이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부회랑
(가) CP-8(염창교)과 CP-9(가양대교 남단) 사이 : 올림픽대 로 및 한강 남안을 따라 비행
(나) CP-9(가양대교 남단)과 CP-10(행주대교 남단) 사이 : 올림픽대로를 따라 비행
(다) CP-10(행주대교 남단)과 CP-11(김포대교 북단) 사이 : 한강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비행
(라) CP-11(김포대교 북단)부터 CP-12(고양 IC) 사이 : 서 울외곽순환고속국도를 따라 비행
(마) CP-12(고양 IC)과 CP-13(통일로 IC) 사이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비행
(바) CP-13(통일로 IC)과 CP-14(양주 TG) 사이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비행
(사) 비행고도 : 1 500 ft AMSL 이상
(아) 주의사항
CP-8과 CP-9 사이에는 한강 상공을 가로지르는 송전 선이 있으며 한강회랑과 중복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CP-8과 CP-12 구간 북동쪽에 수색비행장(G-113)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색비행장 입 출항 항공기 및 장 주비행 항공기를 회피하여야 한다.
CP-11과 CP-14 사이에서는 송전선에 주의한다.
CP-7 ~ CP-11 구간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CP-7 또 는 CP-11 진입 전에 반드시 김포관제탑과 교신하여 관제권 통과비행허가를 받고 비행한다.
북부 회랑
(가) CP-14(양주 TG)와 CP-15(송추 IC) 사이 : 서울외곽순 환고속도로를 따라 노고산 제2터널(약 1 km) 및 노고 산 제1터널(약 2.2 km) 구간 상공을 직선으로 비행한 다.
(나) CP-15(송추 IC)와 CP-16(사패산 정상)과 CP-17(의정 부 IC) 사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사패산터 널(약 3.9 km) 구간 상공을 CP-16(사패산 정상) 경유 하여 직선으로 비행한다.
(다) CP-17(의정부 IC)와 CP-18(덕릉교) 사이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수락산 터널(약 3 km) 구간 상 공을 직선으로 비행한다.
(라) CP-18(덕릉교)과 CP-19(퇴계원 IC) 사이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불암산 터널(약 1.7 km) 구간 상 공을 직선으로 비행한다.
(마) 비행 고도
CP-14(양주 TG)에서 CP-15(송추 IC) 까지 : 2 500 ft AMSL 이상
CP-15(송추 IC)에서 CP-17(의정부 IC) 까지 : 2 800 ft AMSL 이상
CP-17(의정부 IC)에서 CP-19(퇴계원 IC) 까지 : 2 000 ft AMSL 이상
(바) 주의사항
CP-14 및 CP-15 구간의 송전선에 주의한다.
CP-14부터 CP-18까지의 구간은 산악지형으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레이더 감시 및 지형 육안식별을 위하 여 반드시 지정된 비행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CP-18과 CP-19 사이에 중앙 119구조대 헬기장(CG 334 704)이 위치(CP-19에서 CP-18로 비행 시 불암 산 터널 입구 우측 약 100 m 지점)함으로 이 착륙하 는 헬기에 주의해야 한다.
CP-15와 CP-19 사이에서 육안참조점을 명확하게 식 별하기 곤란한 경우나 비행고도 유지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시계비행로를 이탈하여 39번 및 43번 국도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동부 회랑
(가) CP-19(퇴계원 IC)와 CP-20(구리 IC) 사이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비행
(나) CP-20(구리 IC)과 CP-21(강동대교 북단) 사이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비행
(다) CP-21(강동대교 북단)과 CP-22(천호대교 중간지점) 사이 : 한강 중앙을 따라 비행하는 헬기는 항공기간 충돌방지를 위해 동쪽에서 서쪽로 비행 시는 한강 중 앙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시는 한강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비행
(라) CP-22(천호대교 중간지점)와 CP-23(잠실대교 중간지 점) 사이 : 한강 중앙을 따라 비행하는 헬기는 항공기 간 충돌방지를 위해 동쪽에서 서쪽로 비행시는 한강 중앙을 기준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시는 한강 중앙기준 남쪽으로 비행
(마) CP-23(잠실대교 중간지점)과 CP-1(청담대교 중간지점) 사이 : 직진으로 비행
(바) 비행 고도
CP-19(퇴계원 IC)와 CP-20(구리 IC) 사이 : 1 500 ft AMSL 유지
CP-20(구리 IC)과 CP-21(강동대교 북단) 사이 : 1 300 ft AMSL 유지
CP-21(강동대교 북단)과 CP-23(잠실대교 중간지점) 사이 : 800 ft AMSL 유지
CP-23(잠실대교 중간지점)과 CP-1(청담대교 중간지 점) 사이 : 1 000 ft AMSL 이상
(사) 주의사항
동부 회랑은 서울비행장(K-16)의 최종접근로와 근접 또는 중복되어 있어 서울 비행장 입 출항 항공기에 대 한 사주경계에 주의해야하며, 반드시 서울관제탑(VHF 126.2 MHz또는 UHF 292.85 MHz)과 교신하여 서울관 제탑의 지시를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CP-19에서 CP-1 구간은 서울비행장(K-16)의 최종접 근로와 중첩되어 통제장애물로부터 충분히 분리된 비 행고도 설정이 제한되는 2) 구간으로, 조종사는 비행경 로 주변의 통제장애물을 정확히 식별한 상태에서 사 주경계에 유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서울관제탑과 교 신하여 항공교통정보를 획득하고 서울관제탑의 허가 시비행고도를 2 000 ft AMSL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
2) CP-19 ~ CP-1 구간의 통제장애물(고층건물 630 ft 등)을 고려한 적정 비행고도는 1 600 ft 이상이 나, 동 구간은 서울비행장 최종접근경로(2 900 ft ~ 1 000 ft)와 인접되어 1 600ft 이상 비행고도 유 지시 서울비행장 입·출항 항공기와의 근접조우 (TCAS 경보 발생 등) 발생이 예상되어 부득이 비 행고도를 1 500 ft ~ 800 ft로 설정하고 서울관제탑 과의 허가시 고도를 상승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CP-20과 CP-21 사이를 통과 하여 서울비행장(K-16)에 진입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서울관제탑과 협조하여 경고방송을 자제한다. (서울 관제탑에서 관제중인 헬기를 R75 침범 항적으로 오 인, 경고방송 사례 수시 발생)
CP-21 및 CP-1을 통해서만 회랑 진입 이 탈이 허용되며, CP-21을 통하여 회랑을 이 탈하는 경우, 미사리 고공강하 구역을 회 피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CP-23에서 CP-2로 비행 시에는 인구 밀 집지역(학교, 아파트 단지, 롯데타워 등)에 대한 근접비행 회피 및 소음 방지를 위하 여 반드시 CP-1을 경유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가로지르는 비행은 금지한다.
서울관제탑의 관제를 받는 구간을 비행하 는 헬기 중, 정해진 시계비행로 이외의 구 간을 비행하여야할 경우 최종접근진로에 있는 항공기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최소 2시간 전에 서울기지(K-16)의 작전과 및 서울관제탑에 유선으로 관련 비행계획 을 통보하고 허가를 득한다.
아. 한강 회랑 비행절차
용산 회랑
(가) 주 회랑 입 출항 절차
YP-1(청담대교 중간지점)으로 진입하여 한 강 중앙을 따라 YP-2(영동대교 중간지점), YP-3(성수대교 중간지점), YP-4(동호대교 중간지점), YP-5(한남대교 중간지점), YP-6(반포대교 중간지점), YP-7(동작대교 중간지점)으로 비행한다.
YP-7(동작대교 중간지점)에서 북쪽으로 직 진 비행하여 YP-8(정사각형 굴뚝)를 경유 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뒤편 도로를 따라 용산헬기장(H-264/YP-9)으로 입항한다.
(나) 보조 회랑 입 출항 절차 YP-11(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로 진입하 여 YP-10(반포 IC), YP-6(반포대교 중간지 점), YP-7(동작대교 중간지점), YP-8(정사각 형 굴뚝)를 경유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뒤편 도로를 따라 용산헬기장(H-264/YP-9)으로 입 항한다.
(다) 용산헬기장 입 출항 헬기는 시계비행로 도착 30분 전까지 비행계획서를 FCC 가디언을 경유하여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제출하고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이를 MCRC에 통 보한다. 단, 긴급환자 수송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시계비행로 도착 5분 전까지 사유를 포함하여 비행계획을 통보한다.
(라) 용산헬기장 입 출항 제한사항
중소형 쌍발엔진 헬기(UH, KA, AS, Lynx 급의 헬기)만 입 출항 가능하다.
환자수송, VIP CODE 6 이상 및 중요인원 이 탑승한 경우에만 입 출항 가능하다.
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입 출 항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용산헬기장 입 출항 비행훈련 은 금지된다.
(마) 주의사항
이 착륙시를 제외하고는 1 500 ft AMSL 이 상의 고도를 유지한다.
YP-5와 YP-6 구간에서는 60.3 m 높이의 송전탑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송전선에 주 의한다.
노들섬 회랑
(가) JP-1(가양대교 남단)과 JP-2(성산대교 중간지점) 사이 : 올림픽대로의 북쪽 변을 따라 비행
(나) JP-2(성산대교 중간지점)과 JP-3(선유도) 사이 : 직진 비행
(다) JP-3(선유도)과 JP-4(서강대교 중간지점) 사이 : 직진 비행
(라) JP-4(서강대교 중간지점)과 JP-5(원효대교 중간지점) 사이 : 직진 비행
(마) JP-5(원효대교 중간지점)과 JP-6(노들섬) 사이 : 직진 비행
(바) 비행고도 : 비행 중 1 500 ft AMSL 이상(이 착륙시는 제외) 유지. 운중(雲中: IN WEATHER) 또는 운상(雲上: ON TOP)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포공항·노들섬헬기장과 잠실헬기장간 비행절차
(가) 운항방침
이 회랑은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부정기 운송용 헬기 (자가용 헬기 포함)가 사용한다. 단, MD-500계열 헬기는 이 회랑 비행이 허용되지 않으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작전 통제하는 헬기는 제외한다.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비행운고 2 500 ft, 비행시정 3법정마일(SM) 이상의 기상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3) 김포공항 - 노들섬비행장 - 잠실헬기장 간 기상최저치는「항공안전법」에 따른 E등급 공역에서의 시계비행 기상최저치(시정 3 NM, 구름으로부터의 수직거리 1 000 ft)를 적용하였음. 한강회랑 비행고도 1 500 ft AMSL + 구름으로 부터의 수직거리 1 000 ft = 2 500 ft AMSL
귀빈 임무(CODE 1) 1시간 전 후 및 군 작전 시에는 폐쇄된다. 정확한 폐쇄시간은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확인한다.
노들섬헬기장 이 착륙 시에는 용산관제탑의 통제를 받고, 잠실헬기장 이 착륙 시에는 서울관제탑의 통제를 받는다.
(나) 비행절차
노들섬헬기장과 잠실헬기장간 비행 시에는 JP-6(노들섬)을 경유하여 YP-7(동작대교 중간지점)로 직진 비행하며, YP-1(청담대교 중간지점) 또는 YP-2(영동대교 중간지점)를 통해 잠실헬기장을 입 출항한다.
김포공항 노들섬헬기장과 잠실헬기장을 운항하는 헬기는 용산헬기장 입 출항 헬기와의 공중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중경계를 철저히 하며, 월요일~금요일의 07:00(I)~20:00(I) 시간대에는 126.5 MHz, 233.8 MHz, FM 42.50 MHz로 용산관제탑과 교신해야 하며, 그 외 시간대에는 123.9 MHz, FM 33.25 MHz로 FCC 가디언과 교신한다.
가) 김포공항/노들섬헬기장에서 잠실 방향 비행 시 : 김포공항에서 이륙 시에는 JP-3(선유도)와 JP-4 (서강대교 중간지점) 사이에서, 노들섬 헬기장에서 이륙 시에는 이륙 전에 회랑 진입을 보고하고, YP-1(청담대교 중간지점) 또는 YP-2(영동대교 중간지점)에서 회랑 이탈을 보고 한다.
나) 잠실에서 노들섬헬기장 김포공항 방향 비행 시 : YP-1 (청담대교 중간지점) 또는 YP-2 (영동대교 중간지점) 진입 전에 회랑 진입을 보고하고, 노들섬 헬기장 착륙 시에는 JP-6(노들섬) 도착 후, 김포공항 착륙 시에는 JP-4(서강대교 중간지점)에서 회랑 이탈을 보고한다.
다)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중지도헬기장 입 출항 시에는 YP-11(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에서 회랑 진입 및 이탈을 보고한다.
(다) 운항계획 협조
헬기 조종사(부대/서)는 비행시작 2시간 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비행계획서(ENR 1.2-23)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접수된 비행계획을 검토 후 비행승인 여부를 비행시작 1시간 30분전까지 비행을 신청한 헬기 조종사(부대/서)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비행을 승인받은 헬기 조종사(부대/서)는 이륙 60분전까지 비행계획서를 FCC 가디언 및 김포항공 정보실에 제출하고, FCC 가디언 및 김포항공 정보실은 비행계획 처리망을 통해 MCRC에 통보한다.
(라) 주의사항
한강 중앙을 따라 비행하는 헬기는 항공기간 충돌방지를 위해 동에서 서로 비행 시는 한강 중앙기준 북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비행시는 한강 중앙기준 남쪽으로 비행하며 한강 남·북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한강 남·북안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비행 중 기상 등의 이유로 관제기관의 레이더 감시가 필요한 경우, 서울APP에 요청할 수 있다. MCRC는 조종사가 레이더 감시 또는 계기비행 의사를 통보해 온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아니므로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즉시 이를 서울APP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30초 이상 P73 비행금지구역 중심방향으로 비행해서는 안된다.
용산관제탑 및 서울관제탑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관제지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마) 기타 협조사항
헬기가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한강 고수부지 또는 지상의 인원 및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착륙 후 관계부서에 비상착륙 내용을 통보한다.
자. 수색비행장 공항교통구역 운영
수색비행장 공항교통구역은 <표 5>의 확인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진 구역으로 수색비행장에 입 출항하는 항공기만 사용한다. (ENR 1.2-26 참조)
수색비행장 공항교통구역 진출 입 항공기는 CP-9 및 CP-11을 경유하여야 하며, 시계비행로 도착 2시간 전까지 항공교통센터, FCC 가디언 및 수도방위사령부 JAOC를 경유, MCRC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기호 |
참 조 점 |
좌표(경 위도/UTM) |
비고 |
---|---|---|---|
SP-1 |
55고지 |
373329N 1265209E / CG 118 589 |
송전선을 따라/ |
SP-2 |
상암동 |
373432N 1265309E / CG 133 608 |
직선으로 |
SP-3 |
삼거리 |
373514N 1265316E / CG 135 621 |
도로를 따라 |
SP-4 |
망월 |
373632N 1265305E / CG 133 645 |
직선으로 |
SP-5 |
서두물 하천 합류점 |
373725N 1265053E / CG 101 662 |
직선으로 |
SP-6 |
교차로 |
373704N 1264928E / CG 080 656 |
39번 국도를 따라 |
SP-7(CP-10) |
행주대교 남단 |
373530N 1264817E / CG 062 628 |
직선으로 |
SP-8(CP-9) |
가양대교 남단 |
373357N 1265130E / CG 108 598 |
올림픽대로를 따라 SP-1에 연결 |
<표 5> 수색비행장 공항교통구역 확인점
R75 비행제한구역에서는 1 000 ft AGL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여 MCRC와 레이더 및 통신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헬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수색비행장 입 출항은 주간에만 가능하다. 단, 한국항공대학 조종학생의 야간 비행훈련은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수색비행장 운항실은 비행계획(비행 1시간 전), 이륙시각(이륙 직후) 및 비행종료 시각(비행 종료 직후)을 직통 통신망으로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통보한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수색비행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비행정보를 (9. 비행통제절차)에 정하는 바에 따라 MCRC에 통보한다.
(다) 항공기는 적아식별장비, 공지통신장비, 야간항법 등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이중 일부장비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항공기의 비행은 금지된다.)
(라) 비행 안전 및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수색비행장 운항실은 운영중인 항공기에 변동(기종/대수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한 신속히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통보한다. 신규기종을 운항할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10일 전까지 항공기 제원 및 사진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 식별 및 통제
MCRC의 최초 레이더 및 통신접촉은 시계비행로 진입(확인점 통과)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MCRC는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MCRC는 R75 비행제한구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감시업무를 실시한다.
(가) 주/예비 임무부대 : 1 MCRC / 2 MCRC
(나) 교신주파수 : 278.4 MHz(군용기) 125.3 MHz(민항기)
(다) 비상주파수 : 243.0 MHz(군용기) 121.5 MHz(민항기)
시계비행로 상이나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 중에는 반드시 레이더식별장비가 작동되어야 하며, 비행 중 레이더 식별장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또는 통제기관 (MCRC/공역통제중대)에서 레이더 식별장비가 미작동되는 것을 통보 받았을 때는 즉시 P73 시계비행로 외측으로 이탈해야 한다.
R75 비행제한구역 내 서울비행장(K-16) 계기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감시 및 조언 업무는 서울관제탑/서울APP/도착관제소에서 담당한다.
나. 경고방송
MCRC 및 공역통제중대는 항공기가 사전 통보 또는 인가 없이 R75 비행제한구역을 무단 침범한 경우에 경고방송 및 조명탄 발사를 통해 퇴거 조치를 취한다.
경고방송은 UHF/VHF 비상주파수와 FM 주파수 (33.25 MHz)로 동시에 실시하며, 혼신방지를 위하여 한 부대가 비상주파수로 방송시 다른 부대는 대기상태를 유지 하며, FM 33.25 MHz를 사용 시에는 FCC 가디언과 협조 후 사용한다.
다. 경고사격 등
수도방위사령관은 나. 경고방송 (1)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없이 P73B를 침범하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경고 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
수도방위사령관은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등이 계속하여 P73A를 침범할 경우에는 적대행위로 간주하여 교전교칙에 따라 피격시킬 수 있다. 단, 식별된 민간 항공기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 단서 조항이 사전 승인되지 않은 민간 항공기가 불가피한 이유 없이 비행금지공역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P73A에서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위해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항공기 속도, 고도, 진행방향)한 경우에는 피격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제중인 계기비행 민간 항공기가 통신두절, 비행통제장치 고장, 피랍 등 불가피한 사유로 R75 비행제한구역이나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JAOC와 MCRC에 그 사유와 항공기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항공기 호출부호, 기종, 국적, 현재위치, 최종 출발지, 목적지, 레이더 식별부호, 교신중인 공지통신주파수, 인지된 주요 탑승자, 승객 수, 연료 탑재량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통보하였으며 (3)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위규비행을 한 민간항공기는 식별된 민간 항공기의 불가피한 P73 비행으로 간주되어 피격되지 않는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통보하였으며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위규비행을 한민간항공기는 식별된 민간 항공기의 불가피한 P73 비행으로 간주되어 피격되지 않는다.
라. 미식별 항적에 대한 조치
수도방위사령관, MCRC는 식별되지 않은 항적이 R75 비행제한구역으로 침범할 경우 우선적으로 경고방송을 통해 퇴거 조치를 취한다.
수도방위사령관은 식별되지 않은 항적이 R75 비행제한구역 내를 비행하며 경고방송에 반응하지 않고, 항공기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을 고려시 적대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교전규칙과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전술기에 의한 식별 및 요격은 P73 비행금지구역 외측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P73 비행금지구역 내의 요격이 필요시 MCRC와 협조해야 한다.
마. 경고등 운용
수도방위사령관은 야간 또는 박모 시, P73 비행금지구역 경계의 용이한 육안 식별을 위하여 경고등(Strobe light)을 설치 운영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고등의 위치는 <표 6>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 명 |
좌표(경 위도/UTM) |
지 명 |
좌표(경 위도/UTM) |
---|---|---|---|
수 색 |
373511N 1265324E / CG 137 620 |
106고지 |
373450N 1270433E / CG 301 610 |
쥐 산 |
373256N 1265255E / CG 129 579 |
성 북 |
373731N 1270315E / CG 283 660 |
당산고교 |
373153N 1265426E / CG 151 559 |
덕성여대 |
373923N 1270102E / CG 251 695 |
63 빌딩 |
373108N 1265626E / CG 180 544 |
여기소 |
373855N 1265601E / CG 177 688 |
용산 |
373202N 1265835E / CG 212 560 |
후 문 |
373810N 1265343E / CG 143 675 |
오산고교 |
373126N 1265957E / CG 232 549 |
망 월 |
373632N 1265305E / CG 133 645 |
영동 |
373100N 1270128E / CG 254 540 |
한양대 |
373330N 1270233E / CG 271 586 |
<표 6> P73 비행금지구역 침범방지를 위한 경고등 설치 위치
경고등은 일몰 30분 전에서부터 일출 30분후 까지 운용한다.
가.기타 항공활동의 통제
R75 비행제한구역에서의 기타 항공활동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각급 부대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승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R75 비행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시계비행로(CP10 ~ CP22)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기체보안점 검을 실시(경찰청, 소방청 헬기는 자체 보안점검 실시 후 수도방위사령부 JAOC로 보고)하며, 이상 이 있을 경우 비행이 제한된다.
R75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비행할 수 있 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무게는 「항공안전법」을 적용 한다.
R75 비행제한구역 내에서의 기타 항공활동 중 무 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세부 비행 및 통제절차는 국방부의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 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 다.
나. 협조절차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서(처)나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처)는 아래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된 활동일 3일(근무 일 기준) 전까지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 에게 승인 요청한다.
(가) 목적 : 항공활동의 목적을 정확하고 상세하 게 서술
(나) 일시(기간)/장소 : 예비일 포함/활동구역(행정 구역 명칭 및 좌표)의 범위 및 고도
(다) 내용 : 항공활동의 종류, 규모(비행기기 대수 등) 및 활동 횟수 등
(라) 신청/책임자 : 기관(부서) 명칭, 연락처, 담당 자 성명
(마) 항공고시보(NOTAM) 또는 항공회보(AIRAD) 전파 필요성 여부
(바) 기타 승인여부의 결정에 참고 될 수 있는 사 항(필요시 지도 요도 및 비행기기 사진 등을 첨부)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은 승인 결과(제한 사항 등)를 계획된 활동일 2일(근무일 기준) 전까 지 신청부서, MCRC 및 기타 관계부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신청자의 책임
기타 항공활동을 신청한 부서(책임자)는 기타 항 공활동 시 승인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기 타 항공활동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에 대 한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타 항공활동이 김포공항, 서울비행장(K-16), 용 산헬기장 및 활동지역 인근 비행기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항공활동 신청자가 해당기관 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6. 23.부터 시행하며, 2014. 7. 25. 부로 발행된 『(RK)P73 인근지역 비행지침』을 대체한다.
나. 위규비행시 행정절차
8. b. (2) 정의 (g)에 따른 위규비행 시 행정절차는 다 음과 같다.
민간항공기와 국가기관 항공기가 부주의한 비행 으로 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 제한구역을 침범하는 등의 위규비행시 수도방위사령관은 국 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또는 경찰청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항공안전법」에 따른 처분을 요청 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주한 미군 포함)와 경찰항공기는「항 공안전법」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위규 비행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다. 따라서 수도권 통 제공역을 침범하는 등의 위규비행시, 수도방위사 령관은 위규비행 항공기의 소속기관으로 관련사 실을 통보하고 본 지침서에 따른 비행절차 준수 를 요청하여야 한다.
(2)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위규비 행을 행한 조종사에 대하여 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제한구역 내에서의 비행 또는 P73 인근 시계비행로 비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관련기관의 책임
각 군 및 관련 부서는 이 지침서에 의거 세부 절 차를 수립, 시행함으로써 위규비행을 방지한다.
수도방위사령관은 위규비행에 대한 관측, 식별, 보고 및 경고사격 절차를 발전시키고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위규비행 항공기에 대한 식별 요격절차를 발전시킨다.
수도방위사령관은 P73 비행금지구역 내측에 비행 계획을 승인한 경우 즉시 국방부(합참 지휘통제 실)로 보고하고 실제 비행 시 이륙시각과 종료시 각을 구두 보고한다.
P73 비행금지구역 / R75 비행제한구역 요도
명칭 |
좌표 및 통제고도 |
---|---|
P73 |
- 수평범위 : 3735N 12659E/CG 219 615 중심반경 4.5NM (<표 1>의 참조점을 따라 연결된 선의 남쪽을 제외) - 수직범위 : 지상 ~ 무한대 |
*P73A : 373500N 1265900E / CG 219 615 중심반경 2NM *P73B : P73 구역 중 P73A를 제외한 구역 |
|
R75 |
- 수평범위 : 373949N 1264824E - 373752N 1261813E - 373701N 1264754E - 373530N 1264817E - 373409N 1264824E - 372653N 1265722E - 372653N 1270338E - 373233N 1270647E - 373447N 1270930E - 373656N 1270830E - 373827N 1270800E - 374033N 1270513E - 374136N 1270317E - 374200N 1270140E - 373758N 1265259E - 시작점 - 수직범위 : 지상 ~ 10 000ft AMSL |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 자료를 위한 촬영
'16. 5. 2(월) 11:00 ~ 16:00까지(시간단위)
김포공항(11:00) → CP#10(11:05) → 합 정(11:10~11:25) → 용 산(11:30~11:45) → 성 수(11:50~12:05) → 남 산(12:10~12:25) → 경복궁(12:25~12:30) → 연희동(12:45) → 상암동(12:50) → CP#10(12:55) → 김포공항(13:00)
1 000 피트 ~ 2 000 피트 / 50 ~ 60 kt
R-44Ⅱ / 1대 / HL 6141
조종사
구분 |
성 명 |
자 격 번 호 |
전화번호 |
주 |
김항공 |
사업용 조종사 제5432호 |
010-000-0000 |
보조 |
김비행 |
사업용 조종사 제4326호 |
010-000-0000 |
탑승자
구분 |
직책 |
성명 |
구분 |
직책 |
성명 |
1 |
촬영팀장 |
김촬영 |
3 |
- |
- |
2 |
- |
- |
4 |
- |
- |
가. 항로 관제부대와 교신 유지
나. 비행중 비상주파수 청취
다. 공역통제부대의 지시사항 이행
* 별첨 : 항공 촬영 시 비행경로 요도 및 국방부 정책과 승인문서
P73 "A" / "B" 공역 비행계획 시 비행경로 요도
P73 인근지역 시계비행로 요도
참조점 |
지명 |
---|---|
CP - 1 |
청담대교 중간지점 |
CP - 2 |
대치교 |
CP - 3 |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CP - 4 |
채석장 |
CP - 5 |
180 고지 |
CP - 6 |
영등포역 |
CP - 7 |
목동교 |
CP - 8 |
염창교 |
CP - 9 |
가양대교 남단 |
CP - 10 |
행주대교 남단 |
CP - 11 |
김포대교 북단 |
CP - 12 |
고양 IC |
CP - 13 |
통일로 IC |
CP - 14 |
양주 TG |
CP - 15 |
송추 IC |
CP - 16 |
사패산 정상 |
CP - 17 |
의정부 IC |
CP - 18 |
덕릉교 (도로교차점) |
CP - 19 |
퇴계원 IC |
CP - 20 |
구리 IC |
CP - 21 |
강동대교 북단 |
CP - 22 |
천호대교 중간지점 |
CP - 23 |
잠실대교 중간지점 |
P73에서 제외되는 구역 및 한강회랑 요도
- P73에서 제외되는 구역의 참조점 (<표 1> 관련)
A |
강변북로 |
B |
성수대교 북단 |
C |
동호대교 북단 |
D |
한남대교 북단 |
E |
강변북로(보광동) |
F |
이태원입구 교차로 |
G |
삼각지 교차로 |
H |
한강대교 북단 |
I |
한강철교 북단 |
J |
마포대교 북단 |
K |
서강대교 북단 |
L |
양화대교 북단 |
M |
성산대교 북단 |
- 한강회랑 참조점
참조점 |
지명 |
---|---|
YP - 1 (CP - 1) |
청담대교 중간지점 |
YP - 2 |
영동대교 중간지점 |
YP - 3 |
성수대교 중간지점 |
YP - 4 |
동호대교 중간지점 |
YP - 5 |
한남대교 중간지점 |
YP - 6 |
반포대교 중간지점 |
YP - 7 |
동작대교 중간 |
YP - 8 |
정사각형 굴뚝 |
YP - 9 |
용산헬기장 (H-264) |
YP - 10 |
반포 IC |
YP - 11 (CP - 3) |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JP - 1 (CP - 9) |
가양대교 남단 |
JP - 2 |
성산대교 중간지점 |
JP - 3 |
선유도/17고지 |
JP - 4 |
서강대교 중간지점 |
JP - 5 |
원효대교 중간지점 |
JP - 6 |
노들섬 헬기장 |
수상비행장 공항교통구역 요도
참조점 |
지명 |
---|---|
SP - 1 |
55고지 |
SP - 2 |
상암동 |
SP - 3 |
삼거리 |
SP - 4 |
망월 |
SP - 5 |
서두물 하천 합류점 |
SP - 6 |
교차로 |
SP - 7 (CP - 10) |
행주대교 남단 |
CP - 8 (CP - 9) |
가양대교 남단 |
김포공항 시계비행로 요도
참조점 |
지명 |
---|---|
F |
북인천 IC |
J |
조남 JCT |
K |
서울분기점 JCT |
M |
김포공항 북측 농경지 |
N |
개화산 |
R |
행주대교 |
S |
소래 |
W |
월미도 |
Z |
시화방조제 |
※ 세부내용 : 김포공항 국지절차 참조(AIP RKSS AD 2-30)
경로 |
통제장애물(좌표) |
높이(ft) |
구간 비행고도 |
---|---|---|---|
CP-1 (청담대교 중간지점) ~ CP-3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현대 아이파크 (373105N 1270333E) |
659 |
2 000 ft AMSL |
코엑스 (373042N 1270338E) |
749 |
||
타워 팰리스 (372919N 1270314E) |
867 |
||
CP-3 (경부고속도로 양재천 다리) ~ CP-4 (채석장) |
현대 슈퍼빌 (372859N 1270031E) |
535 |
2 000 ft AMSL ~ 1 000ft AMSL |
우면산 (372814N 1270031E) |
967 |
||
CP-4(채석장) ~ CP-5(180고지) |
봉천 벽산 블루밍 (372921N 1265642E) |
건물 : 221 지형 : 373 = 594 |
1 100 ft AMSL 이상 ※ 김포공항 최종접근경로와 인접 (주의비행) ※ 김포관제탑 통제하 비행 |
CP-5(180고지) ~ CP-6(영등포역) |
보라매 삼성 쉐르빌 (372926N 1265522E) |
535 |
|
CP-6(영등포역) ~ CP-7(목동교) |
SK 리더스뷰 (373103N 1265400E) |
568 |
|
CP-6(영등포역) ~ CP-7(목동교) |
양천 자원회수 굴뚝 (373225N 1265305E) |
492 |
경로 |
통제장애물(좌표) |
높이(ft) |
구간 비행고도 |
---|---|---|---|
CP-8 (염창교) ~ CP-11 (김표대교 북단) |
- |
- |
1 500ft AMSL 이상 ※ 특별한 장애물 없으며, 일부구간은 인구 밀집지역임 |
- |
- |
||
CP-11 (김표대교 북단) ~ CP-14 (양주 TG) |
- |
- |
|
- |
- |
경로 |
통제장애물(좌표) |
높이(ft) |
구간 비행고도 |
---|---|---|---|
CP-14 (양주 TG) ~ CP-15 (송추 IC) |
노고산 (374105N 1265639E) |
1 416 |
2 500 ft AMSL 이상 |
CP-16 (사패산 정상) ~ CP-17 (의정부 IC) |
사패산 (374321N 1270038E) |
1 822 |
2 800 ft AMSL 이상 |
CP-17 (의정부 IC) ~ CP-19 (퇴계원 IC) |
수락산 (374155N 1270453E) |
2 112 |
2 000 ft AMSL 이상 ※ 서울기지 최종접근로와 인접 (주의비행) (서울 접근항공기 고도 2 800ft 이상) ※ 산악지대 주의비행 |
불암산 (373950N 1270543E) |
1 683 |
경로 |
통제장애물(좌표) |
높이(ft) |
구간 비행고도 |
---|---|---|---|
CP-19 (퇴계원 TG) ~ CP-20 (구리 IC) |
- |
- |
1 500 ft AMSL |
CP-20 (구리 IC) ~ CP-21 (강동대교 북단) |
도농 마제스 타워 (373722N 1270922E) |
건물 : 413 지형 : 86 = 500 |
1 300 ft AMSL ※ 서울기지 최종접근경로와 중복(주의비행) |
CP-21 (강동대교 북단) ~ CP-23 (잠실대교 중간지점) |
테크노마트21 (373208N 1270547E) |
623 |
800 ft AMSL 이상 ※ 서울기지 최종접근로와 중복 (주의비행) ※ 서울관제탑 통제하 비행 |
모형비행장 (373252N 1270709E) |
초경량비행장치 유의 |
||
CP-23 (잠실대교 중간지점) ~ CP-1 (청담대교 중간지점) |
- |
- |
1 000 ft AMSL 이상 |
롯데 타워 (373044N 1270609E) * CP-23 남쪽 5 100 ft 이격 |
1 281 |
경로 |
통제장애물(좌표) |
높이(ft) |
구간 비행고도 |
---|---|---|---|
JP-1 (가양대교 남단) ~ JP-6 (동작대교 중간) ※ 노들섬 회랑 |
- |
- |
1 500 ft AMSL 이상 ※ 한강 주변에 고층건물 및 인구밀집지역 산재 (주의비행) |
YP-1 (가양대교 남단) ~ YP-7 (동작대교 중간) ※ 용산 회랑 |
청담 GS 자이 아파트 (373126N 1270326E)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