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항공정보간행물의 제3부에는 국제 및 국내 항공기 운항 에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비행장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AD 2에는 각 비행장의 물리적인 특성에 관하여 수록되어 있음.
국제민간항공기구 적용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제14권에 규정된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적용하고 있다.
ANNEX 14 - Aerodromes Volume I & II
DOC 9157 - Aerodrome Design Manual(Part 1 to 6)
DOC 9137 - Airport Services Manual(Part 1 to 9)
군기지 사용
민간항공기 운영자가 군 비행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 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의 비행장 사용협정’에 명 시된 절차에 따라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비상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민간항공기가 이용 가능한 군 비행장은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청주, 강릉, 포항, 속초, 목포비행장이 다.
저시정 절차 (LVP)
저시정 절차는 RVR 550 M 미만 또는 운고 60 m (200 ft) 미만의 시정에서 운영된다.
대한민국 내에서 저시정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민간 공 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이다. 세부 사항은 RKSI AD 2-24, RKSS 2-13 및 RKPC AD 2-11 페이지 에 수록되어 있다.
비행장 운영 최저치
비행장에는 착륙 기상 최저치 및 이륙 기상 최저치가 수 립되어 있다.
비행장별 이륙 기상 최저치는 AD 2.22, 착륙 기상 최저 치는 각 비행장별 계기접근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기타 정보
과하중 항공기 운항 세부기준
The detailed criteria on overload aircraft operations
과하중 운영범위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등급번호 (ACN)가 포장등급번호(PCN)의 10%(연성포장), 5%(강 성포장) 이내로 한다.
과하중 항공기의 운항은 연간 총 이․착륙 항공기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중 분산되어야 한다.
다음 기간의 경우에는 과하중 운영을 피해야 한다.
- 해빙기 : 3. 1 ~ 5. 31
- 우 기 : 6. 1 ~ 8. 31
과하중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포장의 균열, 파손, 침하 등 문제의 징후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포장 보강공사가 완료되기까지 과하중 운영을 금지한다.
위 사항에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과하중 범위를 초과하 는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다.
적용 공항
공 항 |
Location Indicator |
비 고 |
---|---|---|
인 천 |
RKSI |
포장등급(PCN)의 5%이내 적용 |
김 포 |
RKSS |
포장등급(PCN)의 5%이내 적용 |
김 해 |
RKPK |
포장등급(PCN)의 5%이내 적용 |
Daegu |
RKTN | |
사 천 |
RKPS |
포장등급(PCN)의 5%이내 적용 |
울 산 |
RKPU | |
포 항 |
RK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