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 1.5   HOLDING, APPROACH AND DEPARTURE PROCEDURES

1   일반사항

1.1  다음 표에 열거된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절차는 국 제민간항공기구 문서 8168 - 항공항행 업무절차-항공기 운항(PANS-OPS)에 수록된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NR

공항

지명부호

1

인천

RKSI

2

김포

RKSS

3

제주

RKPC

4

양양

RKJY

5

여수

RKJY

6

울산

RKPU

7

무한

RKJB

8

울진

RKTL

9

정석

RKPD

* RWY 18에 대한 계기접근절차는 U.S. TERPS 기준으로 수립되었음

1.2  다음 표에 열거된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절차는 미국 국지계기접근절차 수립기준(TERPS)에 의해 수립되었다.

NR

공항

지명부호

NR

공항

지명부호

1

김해*

RKPK

6

원주*

RKNW

2

청주*

RKTU

7

사천*

RKPS

3

대구*

RKTN

8

서울*

RKSM

4

광주*

RKJJ

9

포항*

RKTH

5

군산*

RKJK

* 국방부 관할 민?군 공용공항

2   도착

2.1  접근관제구역내로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계기비행 항공기는 특정 체공지점까지의 허가가 발부되며 특정 시간, 고도 또는 위치에서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지시를 받게된다. 또한 접근관제소로부터 추가 지시가 발부될 때까지는 기 발부된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추가지시가 발부되기 전에 허가한계점에 도착한 항공기는 최종인가된 고도에서 체공하여야 한다.
2.2  장주 접근 및 체공절차를 수행할 경우 제한된 공역환경으로 인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비행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적절히 접근 및 체공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사항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선회접근구역은 다음의 도면1과 표1 및 표2-1, 표2-2에 의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도면 1>

<표 1> ICAO의 PANS-OPS 기준에 의한 접근범주별 최대선회속도 및 공항표고가 1000ft 일 경우 선회접근구역의 예

항공기 범주

최대 선회 속도(노트)

활주로 끝 기준의 선회구역반경(NM)

A

100

1.68

B

135

2.66

C

180

4.20

D

205

5.28

E

240

6.94

<Table 2-1> 미국 TERPS 기준에 의한 접근범주별 최대선회속도 및 표준 선회접근구역 및 선회접근구역

항공기 범주

최대 선회 속도(노트)

활주로 끝 기준의 선회구역반경(NM)

A

91 미만

1.30

B

91 이상 121 미만

1.50

C

121 이상 141 미만

1.70

D

141 이상 166 미만

2.30

E

166 이상

4.50

<Table 2-2> 미국 TERPS 기준에 의한 최저강하고도 및 접근범주별 확장된 선회접근구역

선회접근 최저강하고도(피트)

접근범주 및 선회구역 반경(NM)

CAT A

CAT B

CAT C

CAT D

CAT E

1 000 or less

1.3

1.7

2.7

3.6

4.5

1 001 - 3 000

1.3

1.8

2.8

3.7

4.6

3 001 - 5 000

1.3

1.8

2.9

3.8

4.8

5 001 - 7 000

1.3

1.9

3.0

4.0

5.0

7 001 - 9 000

1.4

2.0

3.2

4.2

5.3

9 001 and above

1.4

2.1

3.3

4.4

5.5

2.3.1  확장된 선회접근 구역이 적용된 접근절차에는 선회접근 최저치에

기호가 표시된다.
2.4  일부 복잡한 공항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선회접근과 선회접근최저치를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된 선회접근최저치는 조종사가 선회접근구역내에 위치할 때 장애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다. 조종사는 정상적인 기동에 의한 강하율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강하지점에도달할 때 까지 선회고도 이상을 유지하여야한다. 선회는 낮은 고도, 낮은 속도 및 한계기상 조건에서 기동이 요구된다. 기상, 특이한 공항 구조, 항공기 위치, 고도 그리고 속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정확한 선회기동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 성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이 적용된다.
2.4.1  선회기동은 현재의 기상상태로 base 및 downwind Leg 을 향하여 최단 거리로 비행한다. 이때에는 공항상공이나 다른 활주로상공을 통과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2.4.2  선회접근은 시계비행규칙하에 이루어지고 또한 공항에 서 다른 항공기의 비행이 있음을 인지되어야 한다. 표 준좌선회 또는 기동을 위한 관제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선회착륙시 고려되어야 한다.

3   출발

3.1  공항에서 출발하는 계기비행 항공기는 공항관제탑으로부 터 항공교통관제허가가 발부되며, 일반적으로 허가한계 점은 목적공항이다.
3.2  비행로, 선회 등과 관련된 세부 지시사항은 이륙 후 발 부된다.

4   추가 정보 및 절차

4.1  항공기별 접근범주 최저치는 최대착륙 허용중량 상태에 서 착륙자세(landing configuration)에 있는 항공기의 실속 속도에 1.3을 곱한 수치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항공 기별 접근범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 3> 항공기접근범주

항공기 접근범주

속도(IAS)

A

91노트 미만

B

91노트 이상 121노트 미만

C

121노트 이상 141노트 미만

D

141노트 이상 166노트 미만

E

166노트 이상

4.2  항공기는 단지 한 항공기 접근 범주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범주의 속도 범위의 상한 제한을 초과한 속도로 운 영될 필요가 있다면 그 다음의 더 높은 범주가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회착륙동안에 각 범주 의 속도 범위의 상한 제한을 초과한 속도로 운영될 때 장애물 허용고도가 제공 되어지는 지역에서 선회 비행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더 높은 접근 범주의 선회 최소 속도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범주 C인 항공기이지만 선회 착륙 시 속도가 141knots 또는 그 이상인 항공기는 선회착륙 할 때 접근 범주 D의 최소 속도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