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4  CHARGES FOR AERODROMES/HELIPORTS AND AIR NAVIGATION SERVICES

GEN 4.1   AERODROME CHARGES

1   총 칙

다음의 요금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항에 적용되며 이러한 요금에 관한 정보는 당해 공항에 서 얻을 수 있다. 별도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공항사 용료는 요구시 또는 항공기가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지불 한다.

2   착륙료

2.1  기 준

당해 항공기의 지정된 최대이륙중량(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

2.2  항공기 중량에 따른 톤당 요금
  1. 인천국제공항 (적용일 : 2016.1.1.)

    ₩ (Won : Korean currency)

    국제

    톤당 8 600원

    국내

    톤당 3 000원

    최소요금

    150 000원

  2. 김포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국제

    100톤까지

    톤당 8 200원

    100톤초과 200톤까지

    820 000원 + 100톤 초과톤당 8 000원

    200톤초과

    1 620 000원 + 200톤 초과톤당 7 800원

    최소요금

    150 000원

    국내

    50톤까지

    톤당 1 954원

    50톤 초과 100톤 까지

    97 700원 + 50톤 초과톤당 2 408원

    100톤 초과

    218 100원 + 100톤 초과톤당 2 968원

    최소요금

    19 540원

  3. 김해, 제주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국제

    50톤 까지

    톤당 5 697원

    50톤 초과 100톤 까지

    284 850원 + 50톤 초과톤당 6 836원

    100톤 초과

    626 650원 + 100톤 초과톤당 8 202원

    최소요금

    56 970원

    국내

    50톤 까지

    톤당 1 954원

    50톤 초과 100톤 까지

    97 700원 + 50톤 초과톤당 2 408원

    100톤 초과

    218 100원 + 100톤 초과톤당 2 968원

    최소요금

    19 540원

  4. 기타공항(적용일 : 2015. 2. 1)

    1) 국제

    ₩ (Won : Korean currency)

    50톤 까지

    톤당 4 695원

    50톤 초과 100톤 까지

    234 750원 + 50톤 초과톤당 5 633원

    100톤 초과

    516 400원 + 100톤 초과톤당 6 759원

    최소요금

    46 950원

    2) 국내

    • -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원주공항

    • ₩ (Won : Korean currency)

      50톤 까지

      톤당 1 611원

      50톤 초과 100톤 까지

      80 550원 + 50톤 초과톤당 1 985원

      100톤 초과

      179 800원 + 100톤 초과톤당 2 446원

      최소요금

      16 110원

      - 군산공항

      ₩ (Won : Korean currency)

      50톤 까지

      파운드당 2.25불 + 톤당 1 611원 x 10.8%

      50톤 초과 100톤 까지

      파운드당 2.25불 + [80 550원 + 50톤 초과톤당 1 985원] x 10.8%

      100톤 초과

      파운드당 2.25불 + [179 800원 + 100톤 초과톤당 2 446원] x 10.8%

      최소요금

      파운드당 2.25불 + 16 110원 x 10.8%

      ※ 국내선 : 부가가치세 포함

2.3  규 정

착륙료의 지불은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착륙 및 이륙을 위한 공항사용

  2. 공항 무선시설 사용

  3. 노선에 관한 유용한 모든 정보의 제공

  4. 항공기의 유도, 격납 및 계류를 위한 지원업무를 통한 공항직원의 서비스, 항공기에 무선사용권을 부여하는 착륙료에는 운영요금 또는 무선 서비스를 포함치 않는 다.

2.4  요금의 지불

  1. 착륙료는 공항 사용시 지불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 착륙료를 익월 25일까지 요구에 따라 지불한다.

  2. 김포,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 착륙료는 공항 사용시 지불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 착륙료를 고지일로부터 15일 내 요구에 따라 지불한다.

2.5  할 인
  1. 인천국제공항

    -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중(연 단위)국내선 페리 여객기 한시적 면제

    (2018. 1. 1 ~ 2019. 12. 31)

  2. 신규취항 및 증편시 인센티브 제공

    - 신규취항

    • · (국제선) 3년간 착륙료 감면(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은 3년간 100% 감면

    • · (국내선) 3년간 착륙료 100% 감면

    -증편운항

    • ·(국제선 및 국내선) 3년간 착륙료 감면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 국제선은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감면

    * 단 양양공항 국내선의 경우 1년차 80%, 2년차 30%, 3년차 20% 감면

2.6  예외규정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 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2.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 의 공항에 한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3.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4.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5. 「항공안전법」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을 하 는 항공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 을 하는 항공기(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적용 제외)

    1)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 「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 사용사업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

  7.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3   국제 및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3.1  규정

공항이용료는 국제 및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출발하는 여객에 적용된다.

3.2  예외규정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는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면제 한다.

  1. 외교관 여권 소지자

  2. 2세미만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4.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5.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6. 공항 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1) 항공기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2)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항공기의 고장?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4)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 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3.3  요 금
  1. 인천국제공항

    1)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에 대하여 1만 7천원 / 환승여객 1인에 대하여 1만원

    2)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에 대하여 5천원

  2. 김포공항

    1)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하는 국제여객 1인에 대하여 1만7천원 / 환승여객 1인에 대하여 1만원

    2)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하는 국내여객 1인에 대하여 4천원

  3.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1)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하는 국제여객 1인에 대하여 1만2천원 / 환승여객 1인에 대하여 1만원

    2)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출발하는 국내여객 1인에 대하여 4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3.4  요금지불
  1. 인천국제공항

    국제·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 운송업자를 거쳐 납부

  2. 김포,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국제·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 운송업자를 거쳐 납부

4   정류료

4.1  기준

당해 항공기에 지정된 최대이륙중량 (1톤 미만은 1톤으 로 계산)

4.2  요금
  1. 인천국제공항

    ₩ (Won : Korean currency)

    100톤까지

    톤당 118원/ 30분당

    100톤부터 200톤까지

    11800원 + 100톤 초과 톤당 100원 / 30분당

    200톤 초과

    (21800원 + 200톤 초과톤당 80원) / 30분당

  2. 김포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국 제

    100톤 까지

    톤당 110원 /30분당

    100톤 초과 200톤 까지

    11 000원 + 100톤 초과톤당 90원 /30분당

    200톤 초과

    20 000원 + 200톤 초과톤당 70원 /30분당

    국 내

    50톤 까지

    톤당 980원 /일일

    50톤 초과 100톤 까지

    49 000원 + 50톤 초과톤당 847원 /일일

    100톤 초과

    91 350원 + 100톤 초과톤당 678원 /일일

    최소요금

    9 800원 /일일

  3. 김해, 제주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국 제

    50톤 까지

    톤당 1 480원 /일일

    50톤 초과 100톤 까지

    74 000원 + 50톤 초과톤당 1 280원 /일일

    100톤 초과

    138 000원 + 100톤 초과톤당 1 026원 /일일

    최소요금

    14 800원 /일일

    국 내

    50톤 까지

    톤당 980원 /일일

    50톤 초과 100톤 까지

    49 000원 + 50톤 초과톤당 847원 /일일

    100톤 초과

    91 350원 + 100톤 초과톤당 678원 /일일

    최소요금

    9 800원 /일일

  4. 기타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국 제

    50톤 까지

    톤당 1 221원 /일일

    50톤 초과 100톤 까지

    61 050원 + 50톤 초과톤당 1 056원 /일일

    100톤 초과

    113 850원 + 100톤 초과톤당 847원 /일일

    최소요금

    12 210원 /일일

    국 내

    50톤 까지

    톤당 809원 /일일

    50톤 초과 100톤 까지

    40 450원 + 50톤 초과톤당 699원 /일일

    100톤 초과

    75 400원 + 100톤 초과톤당 560원 /일일

    최소요금

    8 090원 /일일

    ※ 국내선 : 부가가치세 포함

4.3  규정
  1. 인천국제공항

    주기시간은 주기장 진 출입 시간으로 계산하며 15분미만은 30분 요금의 50%로 계산한다. 처음 3시간미만은 면제한다.

  2. 김포공항(국제선)

    주기시간은 착륙부터 이륙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며 3시간이상 30분 단위 1회 요금으로 계산, 15분 미만은 30분 요금의 50%로 계산한다. 처음 3시간 미만은 면제한다.

  3. 김포(국내선),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정류료는 6시간 이상 계류하는 항공기에 부과된다.

    6시간 이상 24시간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4.4  요금의 지불
  1. 인천국제공항

    정류료는 공항 사용시 지불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 착륙료를 익월 20일까지 요구에 따라 지불한다.

  2. 김포,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일일 요금으로 부과된 정류료는 인가된 정류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월의 정류료에 대하여 고지일로부터 15 일내로 지불한다.

4.5  할인
  1. 인천국제공항

    -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중(연 단위)

    - 신규취항 및 증편 시 인센티브 제공

  2. 김포,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

    - 신규취항 및 증편 시 인센티브 제공

    • · 신규취항

      · (국제선) 3년간 정류료 감면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원주는 3년간 100% 감면

      · (국내선) 3년간 정류료 100% 감면(군산제외)

    • · 증편운항

      · (국제선 및 국내선) 3년간 정류료 감면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원주 국제선은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감면

      * 단 양양공항 국내선의 경우 1년차 80%, 2년차 30%, 3년차 20% 감면

4.6  예외규정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 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2.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 의 공항에 한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 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3.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 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 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 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4.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5. 「항공안전법」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 을 하는 항공기(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적용 제외)

    1)「항공안전법」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

  7.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5   조명료

5.1  기준
  1. 인천국제공항

    이 착륙시로 구분하여 항공기 운항편당 균일요금

  2. 김포, 김해, 제주 및 기타공항

    이 착륙시로 구분하여 항공기 운항편당 균일요금

5.2  요금
  1. 인천국제공항

    * 한시적 면제(2016. 1. 1 ∼ 2017. 12. 31)

  2. 김포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International

    ₩ 106 270 per use

    Domestic

    ₩ 52 015 per use

  3. 김해, 제주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International & Domestic

    ₩ 52 015 per use

  4. 기타공항(적용일 : 2014. 2. 1)

    ₩ (Won : Korean currency)

    International & Domestic

    ₩ 42 867 per use

    ※ 국내선 : 부가가치세 포함

5.3  규정

조명료는 착륙지역에 조명이 제공되었을 때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며, 조명 제공여부는 관제탑에서 결정하거나 조종사의 요청에 의한다.

5.4  요금의 지불
  1. 인천국제공항

    조명료는 공항 사용시 지불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 착륙료를 익월 25일까지 요구에 따라 지불한다.

  2. 그 외 공항

    조명료는 승인된 정규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월요금에 대하여 고지일로부터 15일 내로 지불한다.

5.5  할인(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됨)
  1. 신규취항 및 증편시 인센티브 제공

    • - 신규취항

      · (국제선) 3년간 조명료 감면(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원주는 3년간 100% 감면

      · (국내선) 3년간 조명료 100% 감면(군산제외)

    • - 증편운항

      · (국제선 및 국내선) 3년간 조명료 감면(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원주 국제선은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감면

      * 단 양양공항 국내선의 경우 1년차 80%, 2년차 30%, 3년차20% 감면

5.6  예외규정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2.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의 공항에 한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3.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4.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5. 「항공안전법」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김포,김해,제주공항은 적용 제외)

    1) 「항공안전법」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 「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

  7.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6   소음 부담금(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됨)

6.1  기준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국제 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의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한다.

6.2  항공기 등급에 대한 소음부담금

항공기 등급

소 음 부 담 금 액

적용일

1등급

2등급

3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17.12.31. 1459UTC

4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6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항공기 등급

소음값(EPNdB)

소음부담금액

적용일

1등급

over 100over 100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7.12.31. 1500UTC ∼

2등급

more than 97 but not more than 100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등급

more than 94 but not more than 97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등급

more than 91 but not more than 94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등급

91 or less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수하물 처리 시설사용료(인천국제공항)

7.1  기준

항공기의 총 출발여객 수(통과여객 제외)

7.2  요금

출발여객 당 1 895 원

7.3  방식

여객터미널 내 부대시설인 수하물 검색을 위한 X-RAY, 저울 등의 사용에 대해 부과함

8   탑승교 사용료(인천국제공항)

8.1  기준

항공기 도착 또는 출발 사용 시 각각

8.2  요금

사용 항공편 당 64 433 원

*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한시적 50%감면 (20168.1.1.∼ 20179.12.31.)

8.3  방식

여객터미널 탑승교를 출도착 항공기에 접?이현할 때 부과함

9   비즈니스항공센터 터미널 사용료(김포공항)

9.1  규정

비즈니스항공센터 터미널 사용료는 비즈니스항공센터 터미 널을 이용하여 출도착 또는 출입국하는 여객에 적용된다.

9.2  기준
  1. 기본요금

    여객수 10명이내의 비즈니스항공기 1편당

    * 항공기 도착 또는 출발 사용시 각각

  2. 추가요금

    여객수 10명 초과시 초과여객 1인당

  3. VIP룸 추가 사용료

    VIP룸 기본 이용시간(1시간) 초과 시 초과 1시간 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9.3  요금
  1. 기본요금

    1편 당 550 000 원(t

    (국내선, 국제선 구분없이 요금 동일)

    * 공기 비행의 경우 반액(275 000 원))

  2. 추가요금

    여객수 초과 1인 당 55 000 원

  3. VIP룸 추가사용료

    추가 1시간당 150 000 원

  4. 출국 여객에 대해서는 출국납부금 및 국제질병퇴치 기금 별도 징수
  5. 부가세(10%) 별도 부과

10   비즈니스항공센터 격납고 사용료

10.1  규정

비즈니스항공센터 격납고 사용료는 한국공항공사 운영 의 공용격납고를 이용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10.2  기준

당해 항공기에 지정된 최대이륙중량 및 이용 신청서상 신청시간 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10.3  요금

톤당 1 719 원 / 1 시간당

* 계산된 금액에서 10 원 미만은 절사

※ 부가세(10%)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