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3.6   Search and rescue Services

1   책임업무

1.1  대한민국의 수색구조업무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제공하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필수시설 제공의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302

팩스 : 044-201-5631

항공고정통신망 : RKSLYAYX

http://www.molit.go.kr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우) 430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전화 : 02-2100-4119, 5119 (031-570-2000)

팩스 : 02-2100-5560 (031-529-1119)

항공고정통신망 : RKSHYRYX

http://www.nema.go.kr (http://www.rescue.go.kr)

해양경찰청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전화 : 044-205-2142, 2242, 2342

팩스 : 044-868-1760~3

http://www.kcg.go.kr

1.2  수색 및 구조업무에 적용되는 ICAO문서는 다음과 같다.

ICAO 부속서 제12권 - 수색 및 구조

ICAO 부속서 제13권 - 항공기 사고조사

ICAO Doc 7030 - 경보 및 수색구조업무지역 보충절차

ICAO Doc 9731 -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2   책임지역

2.1  항공수색구조업무의 책임구역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수난구호관할해역과 같으며,「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의한 항공수색구조구역을 포함한다.
2.2  항공수색구조업무의 책임구역은 다음과 같다.

a. 40°00'N 121°50'E

b. 30°00'N 121°00'E

c. 30°00'N 125°00'E

d. 33°12'N 128°05'E

e. 34°40'N 129°10'E

f. 35°00'N 130°00'E

g. 37°20'N 135°00'E

h. 40°00'N 136°00'E

위의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구역.

3   업무의 종류

3.1  구조기관 및 구조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GEN 3.6-4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적으로 경찰기관, 상선단, 지방자치단체 및 군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수색 및 구조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항공, 해상 및 공공용 통신업무도 수색구조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3.2  조난 및 수색구조 활동 시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국제조난주파수

국제초단파 비상주파수

군용 극초단파 비상주파수

수색구조헬기 통제주파수(중앙소방본부)

500 kHz, 2182 kHz

121.5 MHz

243.0 MHz

122.0 MHz, 127.8 MHz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4.1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세종)에 위치한 위성조난통신소(MCC)는 대한민국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발생한 ELT신호를 COSPAS/SARSAT 위성으로부터 수신하여 처리한다. MCC는 COSPAS/SARSAT SYSTEM에 의해 수신된 ELT 신호를 구조조정본부 단말기에 전송한다.
4.2  대한민국의 수색구조구역내 COSPAS/SARSAT SYSTEM에 의한 ELT 신호감시는 24시간 지속되며, 탐지되는 주파수는 121.5 MHz, 243.0 MHz, 406.0 MHz 이다. 대한민국 수색구조구역 내를 운항하는 민간항공기는 121.5 MHz 와 406.0 MHz 주파수로 작동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LT)를 장착하여야 한다.
4.3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121.5 MHz 와 406 MHz ELT를 작동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위성조난통신소(MCC)에 통보한다.

5   수색구조관련 협정

조난항공기의 수색 또는 사고항공기의 생존자 구조업무에 투입될 외국의 항공기, 장비, 요원의 입국요청은 해양경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조건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원요청 시 인접국에 한국의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구조시설들은 전문화된 수색구조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

7   사용절차 및 신호

7.1  구조조직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 인지 시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조난된 민간항공기의 위치가 육상일 경우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난항공기에 대한 구조책임이 있으며, 해상일 경우는 해양경찰청에 책임이 있다.

7.2  항공기에 적용되는 절차 및 신호

항공기 사고를 보았거나 또는 조난 호출 및 전문을 청취한 항공기 기장은 ICAO부속서 제12권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7.3  통신

수색 및 구조구역 내의 조난정보 송신 및 수신은 ICAO 부속서 제10권 제2권에 의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색 및 구조 활동 시에 사용되는 통신은 Doc 8400에 의거한 부호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4  수색 및 구조신호

수색 및 구조신호는 ICAO부속서 제12권 5장 5.10항에 규정한 신호를 사용한다.

지대공시각신호는 다음과 같다.

생존자가 사용하는 지대공 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원조가 필요함


2

의료 원조가 필요함


3

아니오 또는 부정


4

예 또는 긍정


5

화살표방향으로 진행


구조대가 사용하는 지대공 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활동완료


2

사람을 모두 발견하였음


3

일부 사람만 발견하였음l


4

우리는 더 계속 진행할 수 없음. 기지로 귀환하고 있음


5

두 그룹으로 나누었음. 각각 표시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6

항공기가 화살표 방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음


7

발견사항 없음, 수색을 계속할 것임


8   구조조정본부

육상

해상

DAEGU RCC

National wide : 119

(T: +82-53-712-1000)

전국 : 122

◦ 본청 상황실 : 044-205-2142

◦ 동해 RCC : 033-680-2142

◦ 남해 RCC : 051-663-21422

◦ 서해 RCC : 061-288-21422

◦ 제주 RCC : 064-801-2142

◦ 중부 RCC : 032-835-3242

*위성조난통신소(MCC): 044-205-2542

RSC

Seoul +82-2-726-2171~4

Busan +82-51-760-3150~1

Daegu +82-53-350-4000

Incheon +82-32-870-3140

Gwangju +82-62-613-8175

Daejeon +82-42-270-6106

Ulsan +82-52-229-4606

Gyeonggi +82-31-230-2961~5

Gangwon +82-33-249-3675

Chungbuk +82-43-220-4945

Chungnam +82-42-220-3119

Jeonbuk +82-63-237-0062

Jeonnam +82-61-286-0850

Gyeongbuk +82-53-715-2119

Gyeongnam +82-55-211-5393~6

Jeju +82-64-710-2117~9

Sejong +82-44-300-5119

9   구조자산

구 분

구 조 자 산

책임지역

소방청

EC225, AS365, AS350, Bell-430, Bell-230, Bell-206, BK-117,

AW139, KA-32 etc

육상

구조팀, 구조차, 구조정, 특수장비 등

해양경찰청

CL-604, Bell-412SP, KA-32C, AS565MB, C-212, CN-235,

AW139, S-92

해상

경비구난함정, 소방정, 방제정, 공기부양정, RHIB 등

국방부

항공기, 구조팀 등

육상,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