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 민간항공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책임기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전화 : 044-201-4304
팩스:
팩스 : 044-201-5631
항공고정통신망:
항공고정통신망 : RKSLYAYX
항공교통업무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지역에서 제공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이 제공한다.
항공로상;
관제공역;
접근관제공역;
비행장 관제권에서 행하여진다.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비행정보업무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구조조정업무
운영자와 ATS간의 협조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 2. 15장을 적용한다.
항공기는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토교통부령이 정한 고도 아래에서 비행하여서는 안된 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항공 기의 사고, 재난 및 기타의 사고로 인한 사람 등의 탐색 또는 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공안전법 제68조 및 제69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도아래에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 "최저안전고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9조).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 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a)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 피트)의 고도.
(b)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c) (a)및 (b)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
항공안전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밖에 참고가 될 사항.
(a) 설악산 지역 : 이 구역은 네 곳의 좌표 384333N 1274606E, 384743N 1280725E, 370403N 1291725E, 365719N 1284642E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 높이 1 200M 이상의 산악에서는 최저장애물회피허용치(MOC)는 600M (2 000FT)가 되어야 한다.
(b) 지리산 지역: 이 구역은 다섯 곳의 좌표 352420N 1272930E, 352642N 1273518E, 352418N 1274752E, 351300N 1274449E, 351259N 1272918E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 높이 1 000M 이상의 산악에서는 최저장애물회피허용치(MOC)는 600M(2 000FT)가 되어야 한다.
(c) 한라산 지역: 이 구역은 네 곳의 좌표 332416N 1262628E, 332431N 1263621E, 331920N 1263549E, 331850N 1262639E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 높이 1 000M 이상의 산악에서는 최저장애물회피허용치(MOC)는 600M(2 000FT)가 되어야 한다.
(a) 설악산 지역 : GEN 3.3-4 참조
(b) 지리산 지역 : GEN 3.3-5 참조
(c) 한라산 지역 : GEN 3.3-5 참조
SEORAKSAN MOUNTAINOUS AREA
JIRISAN MOUNTAINOUS AREA
HALLASAN MOUNTAINOUS AREA
기관명칭 |
우편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항공고정통신망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인천ACC/FIC) |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사서함 26호 |
+82-32-880-0288 +82-32-880-0250 |
+82-32-889-2373 +82-32-889-5906 |
RKRRZQZX |
서울접근관제소 |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424번길 공항로 47 서울지방항공청 |
+82-32-740-2561~2 |
+82-32-740-2259 |
RKSIZAZX |
김해접근관제실 |
(우) 4672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지방항공청 |
+82-51-974-2291~2 |
+82-51-974-2250 |
RKPKZAZX |
제주접근관제소 |
(우)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지방항공청 |
+82-64-797-1680~2 |
+82-64-797-1683 |
RKPCZAZX |
다른 ATS기관의 주소목록은 AD와 ENR에 수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