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항로의 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의 이용료로 서 항공기(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해 부과된다.
피스톤 항공기
₩ (Won : Korean currency) | ||
도착의 경우 |
₩116 210 | |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 |
₩58 100 | |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 |
₩29 050 |
터보 항공기
₩ (Won : Korean currency) | ||
도착의 경우 |
₩174 310 | |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 |
₩87 150 | |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 |
₩43 580 |
제트 항공기
₩ (Won : Korean currency) | ||
도착의 경우 |
₩232 410 | |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 |
₩157 210 | |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 |
₩58 100 |
요금의 지불
인가를 받은 정규사용자는 전월사용료를 익월 20일까지고지일로부터 15일 내로 지불한다.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 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 의 공항에 한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 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 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 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는 제외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항공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을 하 는 항공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 을 하는 항공기(김포,김해,제주공항은 적용 제외)
1) 「항공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 「항공법」제11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 기사용사업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r
상기 업무에 관한 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공항시설 관리규칙 및 대한민국 항공법을 적용한다.
부과 기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기상청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 회의 운항마다 다음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부과된다.
편당 사용료
착륙의 경우 6 170원
통과비행의 경우 2 210원
징수 방법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발행 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된다.
부과 기준에 속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 료를 납부한다. 다만, 정규사용자에 대하여는 월간 사 용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부칙
이 사용료 체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